국세청이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오는 16일까지 받기로 하면서,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소득지원 제도가 본격적인 진행 단계에 들어섰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소득과 가구원 구성에 따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05만 가구가 주된 신청 대상이다.
국세청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를 심사하여 오는 6월 25일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의 안내문을 통해 모바일, 서면 또는 자동응답서비스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은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까지 이뤄진다. 장려금에는 근로 장려금뿐만 아니라,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00만원의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된다.
이번에 장려금 안내를 받은 105만 가구 중, 이미 자동신청에 동의한 20만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신청자는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는 경우, 2027년 귀속 정기분까지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연구정산 때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가구는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되어 지급된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5월부터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이 제도는 지난해 9월 상반기 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하반기분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만약 연간 산정액이 상반기분 지급액보다 적다면, 해당 금액은 향후 장려금 지급액에서 차감하게 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관련 사칭 사기에도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국세청 직원은 결코 수수료 납부와 같은 요구를 하지 않으며, 금전 이체나 계좌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흐름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금융 시스템 속에서 저소득 가구를 위협하는 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