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으로 주목받고 있는 고려아연과 최대주주인 영풍·MBK 파트너스 컨소시엄이 다가오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법적 다툼과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들은 과거의 분쟁 상황과 주주총회에서의 입장을 두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MBK·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 측이 불법적으로 임시 주주총회를 파행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액면분할 및 집행임원제 도입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에 찬성할 경우 자신들의 의결권 박탈이 유효하다는 점을 동의하는 셈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임시 주총에서는 영풍의 의결권 박탈이 불법적이라며 법원이 해당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켰고, 이번 주총이 기업 지배구조 재정립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MBK·영풍 측은 강조했다. 이는 기업가치의 지속성을 위해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고려아연은 이런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그들은 지난해 1월의 법원 결정은 일부 자회사가 주식회사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것에 기초한 것이고, 3월에는 적법한 의결권 제한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MBK·영풍 측이 제출한 주주제안은 과거 자신들이 반대했던 안건을 재제출한 것으로 주주들에게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진행될 주주총회는 단순한 안건 표결을 넘어 경영진과 이사회의 책임에 관한 원칙을 재확립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경영권 분쟁은 향후 기업의 운영 및 시장에서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