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와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권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수준을 점수로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 시범평가를 시작한다. 금융회사의 대출 실적만이 아니라 실제 이용자의 체감도까지 함께 따져, 금융권의 상생 노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드러내겠다는 취지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026년 6월 24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상생금융지수 시범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지수는 금융회사의 상생협력 실적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체감도를 계량화한 지표로, 지난해 11월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도입됐다. 그동안 동반성장 정책이 제조업 등 납품·협력 관계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금융 분야로 평가 범위를 넓히는 셈이다.
이번 시범평가는 중소기업 대출 규모가 큰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우선 진행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 은행 대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구조에서는 금리, 수수료, 심사 방식 같은 금융 조건이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융권의 지원 수준을 따로 평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평가 항목은 상생금융 실적평가 40점, 상생협력 실적평가 40점, 체감도 조사 20점, 그리고 감점 항목으로 구성된다. 상생금융 실적평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공급, 기술금융(기술력과 성장성을 보고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 관계형 금융(거래 실적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원하는 방식), 채무조정 등을 살핀다. 상생협력 실적평가는 금융회사의 인프라를 활용한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지역 균형성장 기여,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 등을 반영한다. 체감도 조사는 대출금리와 수수료 같은 실제 조건, 대출 심사 과정에서 재무제표 외 요소를 얼마나 반영했는지, 비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사한다.
평가 체계에는 제재 성격도 담겼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금융거래·동반성장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점된다. 업무 분담은 금융감독원이 상생금융 실적평가를 맡고, 동반성장위원회가 상생협력 실적평가와 체감도 조사를 담당한다. 이달곤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지수 도입이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상생을 제도적으로 평가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은행권의 중소기업 지원 경쟁을 유도하고, 단순한 대출 규모보다 지원의 질과 현장 체감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금융정책이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