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그룹이 동양생명의 완전자회사 편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포괄적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주식을 되팔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10% 높이기로 했다. 주식교환 비율의 공정성을 둘러싸고 동양생명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가격 보완을 통해 반대 주주 보호 장치를 강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금융은 7월 3일 정정 신고를 통해 지난 7월 2일 이사회에서 이런 내용의 가격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동양생명 이사회는 포괄적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적용하는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기존 8천505원에서 10% 할증한 9천356원으로 조정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이나 주식교환처럼 회사의 지배구조가 바뀌는 중요한 결정에 반대한 주주가 보유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다.
이번 조정의 배경에는 주식교환 조건을 둘러싼 시장의 불만이 있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해 10월 동양생명과 에이비엘생명을 자회사로 편입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동양생명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결정했다. 당시 정해진 주식교환 비율은 동양생명 1주당 우리금융지주 0.2521056주였다. 교환가액은 우리금융지주 3만4천589원, 동양생명 8천720원으로 산정됐다. 그러나 일부 소액주주들은 이 비율이 동양생명의 기업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해 왔다.
회사는 이번 인상 조치가 법적 기준과 거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사회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산정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8천505원에 계열회사 간 주식교환가액 산정 때 적용할 수 있는 할증 한도 10%를 더하는 것이 거래조건의 정합성과 찬성 주주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쉽게 말해, 주식교환에 동의한 주주가 받게 되는 조건과 반대한 주주가 행사하는 권리 사이의 가격 차이를 다소 줄여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금융지주사의 비은행 부문 확대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우리금융의 보험사 편입 작업을 보다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 완전자회사 편입 과정에서는 가격의 적정성과 소액주주 보호가 핵심 쟁점이 되는 만큼, 향후에도 유사한 지배구조 개편에서는 주식교환 비율과 매수청구권 가격을 둘러싼 논의가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