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학회(학회장 위정현 중앙대 교수)는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위정현 회장에 대한 3천만 원 배상 판결을 두고 “이번 판결은 코인 자본에 의해 학문적 비판과 양심의 자유가 위협받는 사태를 막아내지 못한 결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학회는 이어 “우리는 ‘코인자본 위메이드에 의한 학자 테러’를 규탄하며, 항소심에서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학회는 “사법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다면 앞으로 누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기업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번 판결이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위험을 경고했다. 또 “이번 배상 판결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문적 양심을 지키는 모든 학자의 문제이며, 우리는 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회는 위메이드가 학회의 P2E 산업 비판과 국회 입법로비 의혹 제기에 대해 5억 원대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로 대응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코인 자본이 학문적 양심을 침묵시키려는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우리의 문제제기는 게임산업의 건전성과 사회적 투명성을 위한 것이었으며, 위메이드의 소송은 공익적 비판을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위메이드가 스스로를 ‘투명한 블록체인 기업’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학회는 “코인 유통량 조작과 해킹 은폐 의혹으로 두 차례 상장폐지 처분을 받고, 법원 가처분 신청마저 기각된 기업이 투명성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위메이드는 그동안 시장과 투자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학회는 위메이드에 3가지 핵심 질문을 공개적으로 던졌다. 첫째, “하태경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P2E 코인 입법 로비가 있었다’며 위메이드를 명시했다. 위메이드는 이 증언을 부인하는가? 아니라면 왜 하태경 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었다. 둘째, “위메이드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국회를 14회 출입했다. 특히 2020년 9월에는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실을 세 차례 방문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목적이었고,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셋째, “허은아 전 의원이 발의한 ‘메타버스산업진흥법안’은 사실상 P2E 합법화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위메이드는 해당 법안 발의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는가”라며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학회는 “그 어떤 코인 자본도 학자의 양심과 사회 정의를 침묵시키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학문적 자유와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로서, 항소심에서 진실을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