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유명 NFT 프로젝트 보어드에이프요트클럽(Bored Ape Yacht Club)을 운영하는 유가랩스(Yuga Labs)가 제기한 97억 원(약 1억 3,483만 원) 규모의 법적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하급심 재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유가랩스와 예술가 라이더 립스(Ryder Ripps), 사업 파트너 제레미 카헨(Jeremy Cahen) 간의 NFT 상표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은 현지시간 7월 23일 판결문을 통해 유가랩스가 주장한 ‘소비자 혼동’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상표권 침해 및 도메인 명 도용 혐의에 대해 다시 한 번 캘리포니아 연방지법에서 심리받게 된다.
유가랩스는 2022년, 립스와 카헨을 상대로 ‘Ryder Ripps Bored Ape Yacht Club’이라는 NFT 컬렉션이 자사 대표작인 보어드에이프요트클럽의 명칭과 이미지를 무단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립스는 해당 NFT 시리즈가 유가랩스 작품 속에 포함됐다는 의혹을 받은 인종차별적 이미지에 대한 풍자라고 주장하며,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 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립스는 코인텔레그래프에 보낸 이메일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표현의 자유와 비판적 예술을 추구하는 예술가들에게 큰 승리”라고 밝혔다. 반면 유가랩스 측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공동 창립자인 그렉 솔라노(Greg Solano)는 X(구 트위터)를 통해 “이제 그 싸움을 지방법원에서 끝낼 것”이라고 전했다.
NFT 관련 지식재산권 논쟁이 미술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가운데, 이번 항소심 판결은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어드에이프요트클럽의 상표 보호 범위와 NFT 아트의 풍자적 활용 가능성이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을지, 하급심 재판의 결과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