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출범 6개월을 앞두고 거래 종목 79개에 대해 일시적인 거래중단 조치를 내리면서 시장의 혼란과 함께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넥스트레이드는 2025년 8월 18일, 자체 거래량이 자본시장법이 허용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총 79개 상장 종목의 거래를 단계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1차와 2차로 나뉘어 진행되며, 다음 달 30일까지 유효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비중이 전체 주식시장 거래량의 15%에 육박하면서 법적 기준 초과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체거래소의 월말 기준 직전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이 전체 시장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은 대체거래소가 기존 한국거래소의 인프라를 일부 활용하면서도 과도한 시장 점유로 인한 기형적 경쟁 구도를 방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넥스트레이드는 3월 4일 출범 후 거래량이 빠르게 늘며 지난 6월에는 이미 16%를 기록한 바 있다. 8월 들어서도 일평균 거래량은 전체의 14.4%에 달해 기준 초과가 시간문제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조치로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에 속한 대형 우량주는 거래가 유지되며, 상대적으로 거래 비중이 낮은 종목 위주로 조정이 이뤄진다. 넥스트레이드는 이를 통해 전체 거래대금이나 수익 구조에 큰 타격 없이 법적 상한선 내에서 거래량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거래중단이 시가총액 하위 종목 위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넥스트레이드의 수익과 거래 규모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아쉬움도 나오고 있다. 거래소 간 경쟁을 전제로 도입된 복수체제인 만큼 충분한 사전 안내나 점진적 조정 없이 특정 종목의 거래를 갑작스럽게 중단하는 방식은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과 권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일부 증권사 관계자들은 현행 15% 규제가 초기 환경에 맞춰 설계된 만큼, 예측 불허의 확장을 겪고 있는 현재의 시장 상황에 따라 기준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제도 정착 시점에서 규제 완화에 나서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연구위원은 대체거래소가 거래 외에 상장 심사, 공시 감독 등 시장 전반 기능을 완전히 수행하고 있지 못한 점을 들어, 규정 완화는 최소 수년 데이터를 축적한 후에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향후 한국거래소가 운영 시간을 늘리게 되면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비중도 자연히 낮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규제와 자유 사이에서 주식시장 구조 개편이 어떻게 조율될지를 예고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대체거래소의 존재는 경쟁을 통한 시장 효율성 제고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기존 거래 인프라와의 균형, 투자자 보호 기준 등을 포괄하는 제도적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숙제가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