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한도 규제를 최대 1년 동안 일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거래량 급증으로 규제 위반 우려가 커지자, 수요 변화를 고려한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넥스트레이드는 국내 처음으로 출범한 대체거래소(Alternative Trading System)로, 현재 한국거래소와는 별도로 주식 거래를 중개하고 있다. 기존에는 넥스트레이드가 시장 전체 거래 대금의 15%, 개별 종목별로는 30% 미만까지만 거래하도록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금융위는 9월 3일 이를 최대 1년간 일부 면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변화된 규제 유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체 시장 거래 한도는 종전처럼 유지하지만, 종목별 한도는 기존 30% 미만에서 일시적으로 완화해 한국거래소 대비 100% 미만까지 거래를 허용한다. 사실상 거래 종목의 유연성을 넓혀주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처는 유예 기간 중 거래 한도 관리를 위한 자체 노력과 범정부적 협조를 전제로 한다.
투자자의 새로운 유입과 예상보다 높은 거래 열기로 실제 한도 초과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넥스트레이드의 시장 점유율이 평균 26.2%에 달했고, 9월 1일 기준으로 개별 종목 한도를 넘긴 종목 수는 전체의 73%인 523개에 이른다. 이에 따라 당국은 일정 수준의 일시적 초과는 2개월 내 해소하면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넥스트레이드는 유예 기간 동안 매매 종목 수를 700개 이하로 제한하고, 거래 예측과 관리 방안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해 보고해야 한다. 투자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주문 체계 개발도 병행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도 협력해 거래 시스템의 합리성과 집행 방식 적정성을 함께 점검한다.
정부는 이번 유예 조치가 일시적 수요 급등에 대응하는 과도기적 해법임을 분명히 하며, 장기적으로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일본식 모델처럼 거래량 기준을 일정 수치로 고정하는 방안이나 불가피한 한도 초과의 제도적 수용 기준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런 흐름은 대체거래소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국내 주식시장 구조 개편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