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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자사주 신탁 해지…AP시스템, 12만5765주 소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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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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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시스템이 KB증권과 맺은 30억원 규모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만료로 해지했다. 계약으로 취득한 보통주 12만5765주는 회사 계좌에 입고된 뒤 최초 취득일 기준 1년 안에 소각할 예정이다.

 30억원 자사주 신탁 해지…AP시스템, 12만5765주 소각 예정 / TokenPost.ai

30억원 자사주 신탁 해지…AP시스템, 12만5765주 소각 예정 / TokenPost.ai

AP시스템(265520)이 30억원 규모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으로 취득한 보통주 12만5765주를 최초 취득일 기준 1년 안에 소각할 예정이다.

AP시스템은 8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에서 KB증권과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기간 만료로 해지한다고 밝혔다. 계약기간은 2026년 3월 9일부터 9월 8일까지이며, 해지 예정일도 9월 8일이다.

이번 계약의 해지 전 금액은 30억원이다. 회사는 해지 목적을 신탁계약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로 기재했다.

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보통주 12만5765주다. 해당 물량은 계약 해지 뒤 AP시스템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될 예정이다.

AP시스템은 입고된 자기주식을 최초 취득일 기준 1년 안에 소각할 계획이다. 공시상 소각 예정 물량은 보통주이며, 신탁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여서 별도 이사회 결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해지 전 AP시스템이 배당가능이익 범위 안에서 보유한 자기주식은 보통주 19만5887주다. 발행주식총수 1505만821주 대비 1.3%에 해당한다.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은 회사가 증권사에 자금 운용을 맡기고 일정 기간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계약 체결, 실제 주식 취득, 계약 종료 뒤 주식 입고와 소각은 각각 다른 절차로 진행된다.

이번 공시는 신규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아니라 기존 신탁계약의 종료와 취득 주식 반환에 관한 내용이다. 앞서 다른 상장사에서도 신탁계약 해지와 주식 반환 절차가 별도로 진행된 사례가 보도됐다.

공시상 신탁계약에 따른 취득 주식은 수탁자 보유 물량으로 관리되며, 계약이 끝나면 회사 명의 계좌로 입고된다. 이후 소각은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진행될 예정이다.

AP시스템은 이번 해지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에 따른 신탁계약 기간 만료 사유에 해당해 이사회 결의 없이 이뤄진다고 공시했다.

따라서 이번 공시에서 확정된 절차는 계약 해지와 취득 주식의 회사 계좌 입고이며, 실제 소각은 최초 취득일 기준 1년 안에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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