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트론(TRX) 창립자 저스틴 선(Justin Sun)과 트론 생태계 관련 기업들을 상대로 진행해 온 장기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법원 승인만 남은 이번 조치는 SEC의 디지털자산 규제 기조 변화가 본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SEC는 6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저스틴 선과 트론 재단, 비트토렌트 재단, 레인베리(Rainberry) 등과의 합의안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합의가 확정되면 레인베리는 1000만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고, 선과 관련 재단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취하된다. 이날 환율(1달러=1483.10원)을 적용하면 벌금 규모는 약 148억3100만원이다.
레인베리는 2018년 저스틴 선이 인수한 파일 공유 프로젝트 비트토렌트(BitTorrent) 운영사로, 인수 이후 트론 생태계와 연동되며 비트토렌트(BTT) 토큰 사업의 핵심 축으로 편입됐다. 이번 합의는 연방 법원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SEC는 또 별도의 통지서를 통해 래퍼 ‘소울자 보이’로 알려진 드안드레 코르테즈 웨이(DeAndre Cortez Way)에 대한 청구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 절차까지 완료되면 사건은 전반적으로 종결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
2023년 제소…TRX·BTT ‘미등록 증권’ 쟁점
이번 사건은 SEC가 2023년 저스틴 선과 그의 관련 법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출발했다. 당시 SEC는 트론(TRX)과 비트토렌트(BTT)가 ‘암호화폐 자산 증권(crypto asset securities)’에 해당할 수 있는데도, 등록 없이 대중에게 제공·판매됐다고 주장했다. 함께 피소된 곳은 트론 재단, 비트토렌트 재단, 레인베리 등이다.
규제당국은 저스틴 선이 트론(TRX)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워시 트레이드(wash trade·자전거래)’를 조직적으로 수행했고, 불법 토큰 판매를 통해 수백만달러를 벌어들였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당시 SEC가 디지털자산 업계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잇따라 칼날을 겨눴던 대표적 집행 사례로 꼽힌다.
다만 소송은 중간에 급격히 속도가 늦춰졌다. 2025년 2월 SEC와 피고 측이 공동 요청을 내면서 재판 절차가 일시 중단됐고, 이후 협상 국면이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폴 앳킨스 체제 이후 ‘협상 중심’으로 재정렬
이번 합의는 SEC의 접근법이 눈에 띄게 ‘재조정’되는 흐름 속에서 나왔다. 폴 앳킨스(Paul Atkins) 위원장 체제에서 SEC가 일부 암호화폐 사건을 일단 멈추고, 소송전 대신 협상·합의로 결론을 내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기조 변화는 정치권 논쟁도 불러왔다. 미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SEC가 저스틴 선과 트론 사건을 포함해 여러 집행 절차를 중단한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규제 공백과 투자자 보호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합의가 트론(TRX)과 비트토렌트(BTT) 관련 법적 불확실성을 일정 부분 걷어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다만 법원 승인 절차가 남아 있고, SEC의 디지털자산 규제 방향이 향후 어떤 기준으로 정교화될지에 따라 유사 사건의 처리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뒤따른다.
🔎 시장 해석
- SEC가 저스틴 선·트론(TRX) 관련 장기 소송을 ‘합의’로 종결 수순에 올리며, 최근 미국 규제 기조가 ‘강경 집행 → 협상·정리’로 이동하는 흐름을 재확인했다.
- 레인베리(Rainberry) 1,000만달러 벌금 납부 조건으로 핵심 피고(저스틴 선, 트론/비트토렌트 재단) 관련 청구가 취하되면 TRX·BTT에 붙어 있던 법적 불확실성이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
- 다만 법원이 본안 판단(‘TRX·BTT가 증권인가’)을 내리지 않는 합의 구조라, 유사 토큰의 증권성 논쟁은 선례가 명확히 쌓이지 않은 채 남을 가능성이 크다.
💡 전략 포인트
- (리스크 체크) 합의는 ‘법원 최종 승인’이 남아 있어 헤드라인만으로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승인 지연/조건 변경 가능성 점검).
- (토큰 관점) 본안 판단 없이 끝날 경우 ‘증권성 결론’이 유보되므로, 향후 SEC의 기준 정교화나 다른 사건 판결에 따라 TRX·BTT 관련 규제 리스크가 재부각될 여지도 염두.
- (시장 접근) 규제기관이 합의 중심으로 전환하는 국면에서는 개별 프로젝트의 ‘등록/공시·판매 구조·마케팅 방식(셀럽 홍보 포함)’이 이슈 재발의 트리거가 될 수 있어, 토큰 이코노미/유통·거래 관행(자전거래 의혹 등) 점검이 중요.
📘 용어정리
- 합의(Settlement): 법원이 본안 판단을 내리기 전, 당사자들이 조건(벌금·청구취하 등)에 합의해 분쟁을 종료하는 방식.
- 미등록 증권(Unregistered Securities): 증권에 해당할 수 있는 상품을 SEC 등록·공시 절차 없이 판매·유통하는 행위(미국 증권법 위반 소지).
- 워시 트레이드(Wash Trade·자전거래): 동일 주체가 매수·매도를 반복해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행위로, 시세·유동성 왜곡 논란을 만든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SEC와 ‘합의로 종결’된다는 건 TRX·BTT가 합법이라는 뜻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건은 법원이 “TRX·BTT가 증권이다/아니다”를 최종 판단하기 전에, 당사자들이 벌금 납부 및 청구 취하 조건으로 분쟁을 정리하는 형태입니다. 즉, 합의가 곧 토큰의 법적 성격(증권성)에 대한 확정 판결을 의미하진 않으며, 향후 다른 사건이나 규제 기준 정교화 과정에서 유사 논쟁이 다시 등장할 수 있습니다.
Q.
1,000만달러 벌금은 누가 내고, 어떤 혐의가 정리되나요?
합의가 확정되면 레인베리(Rainberry)가 1,000만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고, 저스틴 선 개인과 트론 재단·비트토렌트 재단 등 관련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취하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연방 법원의 최종 승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Q.
이번 합의가 시장에 주는 핵심 시그널은 무엇인가요?
SEC가 디지털자산 사건에서 소송전만 고집하기보다, 일부 사안을 협상·합의로 정리하는 ‘접근법 재조정’ 흐름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TRX·BTT의 법적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지만, 법원 판단이 생략된 만큼 ‘증권성 기준’이 명확해졌다고 보긴 어려워 향후 규제 방향(기준 정교화, 유사 사건 처리)도 함께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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