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검찰이 이더리움(ETH) 기반 암호화폐 믹서 ‘토네이도캐시(Tornado Cash)’ 공동 창업자 로만 스톰(Roman Storm) 사건에서 ‘재판 재도전’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미 재무부가 최근 믹서가 ‘정당한 금융 프라이버시 목적’에도 쓰일 수 있다고 인정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나온 움직임이라, 디파이(DeFi) 개발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미국 검찰은 지난해 7월 진행된 1차 형사재판에서 스톰이 ‘프라이버시’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범죄자들의 자금 은닉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당시 검찰 측 벤저민 지안포르티(Benjamin Gianforti) 검사는 최후변론에서 프라이버시를 “표지 이야기(cover story)”이자 “주의를 돌리는 장치(distraction)”로 규정하며 “진짜 돈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른바 ‘프라이버시’에 있지 않았다. 범죄자들의 더러운 돈을 숨기는 데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배심원단은 가장 무거운 두 혐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자금세탁 공모’와 ‘제재 회피 공모’ 혐의는 각각 최대 20년형이 가능하지만, 배심원 의견이 갈리며 유·무죄 판단이 불발됐다. 대신 비교적 경미한 ‘무허가 자금이전업 운영’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고, 이 경우 최대 형량은 5년이다.
스톰은 월요일 밤(현지시간) X를 통해 검찰의 재시도 방침을 공개 비판했다. 그는 자신이 “오픈소스 코드를 작성했기 때문에, 내가 통제하지 않는 프로토콜 때문에, 내가 한 번도 손대지 않은 거래 때문에” 쫓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심원도 이미 이것이 범죄인지 합의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뉴욕남부지검(SDNY)은 다른 답을 얻길 바라며 계속 시도하려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캐서린 폴크 파일라(Katherine Polk Failla) 연방판사에게 제출한 2쪽짜리 서한에서 재재판을 “올봄” 시작할 준비가 돼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 측이 9월 이전에는 준비가 어렵다고 전해, 검찰은 추가 지연과 일정 충돌을 피하기 위해 10월 5일 또는 12일 개시를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 기간을 약 3주로 예상했다.
하지만 연방 검찰의 요청이 곧 2차 재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차 재판이 끝난 뒤 스톰은 세 가지 혐의 모두를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검찰이 ‘범죄 의도’를 입증하지 못했으며, 애초에 사건이 뉴욕에서 재판될 사안이 아니라는 논리다. 이 신청에 대한 심리는 4월 9일로 잡혀 있다.
최근 파일라 판사의 다른 판결이 스톰 측에 유리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파일라 판사는 이달 초 세계 최대 탈중앙화 거래소(DEX) 유니스왑(Uniswap) 창립자들을 겨냥한 집단소송을 기각했다. 유니스왑에서 ‘스캠 토큰’을 매수해 손실을 본 트레이더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판사는 “원고는 확인되지 않은 제3자 발행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이 판단은 토네이도캐시 사건에서 스톰 측이 내세운 핵심 논리와도 맞닿아 있다. 스톰의 변호인 데이비드 패튼(David Patton)은 1차 재판 최후변론에서 토네이도캐시가 이더리움(ETH) 등 여러 블록체인에서 거래 추적을 어렵게 만들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곧 개발자의 형사 책임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범죄자들에게 매우 유용했느냐고? 물론 그렇다”고 말하면서도, 일상적 물건도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비유로 “매일 법원에 들어오며 맡기는 휴대폰”을 들었다.
이번 사건은 ‘코드(오픈소스) 작성’과 ‘범죄 목적 사용’ 사이의 경계를 법원이 어디에 그을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로 평가된다. 미 재무부가 믹서의 ‘합법적 프라이버시’ 기능을 언급한 직후 검찰이 강경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디파이 생태계는 개발자·프로토콜 운영자·사용자 책임의 기준이 더 뚜렷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동시에 법원이 유니스왑 소송에서처럼 ‘제3자 행위에 대한 책임 제한’ 논리를 확장 적용할지도 관전 포인트로 떠오른다.
🔎 시장 해석
- 미 검찰이 토네이도캐시 공동 창업자 로만 스톰 사건에서 ‘재재판(중죄 2건)’을 추진하며, 오픈소스·디파이 개발자 책임 범위 논쟁이 재점화됨
- 미 재무부가 믹서가 ‘정당한 금융 프라이버시’에도 쓰일 수 있다고 인정한 직후 강경 기조가 나와, 규제 시그널이 혼재(프라이버시 인정 vs 형사책임 확대 가능성)하는 국면
- 같은 재판부가 유니스왑 집단소송을 ‘제3자 행위 책임 제한’ 취지로 기각한 전례가 있어, 디파이 인프라 제공자/개발자 면책 논리가 확장될지 시장이 주목
💡 전략 포인트
- 쟁점은 ‘코드 작성(도구 제공)’과 ‘범죄 의도/공모’ 입증의 경계: 향후 유사 프로토콜의 컴플라이언스(제재·AML) 설계 압력이 커질 수 있음
- 4월 9일 예정된 ‘기각 신청’ 심리 결과가 10월 재재판 여부 및 협상(유죄 인정/감형 등) 구도에 직접 영향 → 관련 토큰/디파이 섹터는 이벤트 리스크 관리 필요
- 프로젝트/개발자 관점 체크리스트: 운영 통제권(키/거버넌스), 사용자 차단 가능성, 프론트엔드·호스팅 주체, 제재대상 대응 프로세스가 책임 귀속 판단의 핵심 포인트로 부상
📘 용어정리
- 암호화폐 믹서(Mixer): 여러 사용자의 자금을 섞어 거래 흐름 추적을 어렵게 만들어 프라이버시를 높이는 도구
- 자금세탁 공모: 불법 자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여러 주체가 협력했다고 보는 범죄 구성요건
- 제재 회피 공모: 제재 대상의 거래를 가능케 하거나 우회하도록 협력했다고 보는 혐의
- 무허가 자금이전업 운영: 관련 라이선스 없이 송금/이전 서비스업을 운영한 혐의(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을 수 있음)
- DEX(탈중앙화 거래소): 중앙 운영자 없이 스마트컨트랙트로 거래가 이뤄지는 거래소(예: 유니스왑)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토네이도캐시 사건에서 ‘재재판’이 의미하는 핵심은 무엇인가요?
1차 재판에서 배심원이 합의하지 못한 2개 중대 혐의(자금세탁 공모·제재 회피 공모)에 대해, 검찰이 다시 유·무죄 판단을 받으려 한다는 뜻입니다.
해당 혐의는 최대 20년형까지 가능해, 개발자 책임 범위를 크게 넓힐 수 있는 판례가 될 수 있어 업계가 주목합니다.
Q.
개발자가 오픈소스 코드를 만들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단순히 ‘코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지 여부가 바로 이번 사건의 쟁점입니다.
검찰은 스톰이 범죄 목적 이용을 알거나 도왔다고 보고 ‘의도/공모’를 입증하려 하고, 스톰 측은 자신이 통제하지 않는 프로토콜의 사용자 거래까지 책임질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Q.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흘러가며, 무엇을 보면 되나요?
우선 스톰 측이 제기한 ‘혐의 기각 신청’ 심리가 4월 9일로 예정돼 있어, 여기서 재재판 진행 여부에 중요한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검찰은 재재판을 10월 5일 또는 12일 개시로 제안했지만, 법원 판단과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P AI 유의사항
TokenPost.ai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