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과의 법적 공방에 돌입했다. 최근 두나무와 빗썸 사례에 이어 규제 적법성을 둘러싼 판단이 이어지면서, 이번 결과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코인원-FIU, ‘영업정지’ 둘러싼 본격 법정 공방
13일 서울행정법원은 오전 11시 30분 코인원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 집행정지 사건 첫 심문을 진행했다. 해당 심문은 양측 요청에 따라 약 15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코인원은 지난 4월 13일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을 이유로 3개월 영업 일부정지와 과태료 52억원 처분을 받았다. 이후 4월 28일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일단 제재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코인원 측은 이번 심문에서 제재 수위의 ‘과도함’을 핵심 쟁점으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영업 일부정지가 현실화될 경우 거래소 운영은 물론, 향후 법인 중심 가상자산 시장 개방 과정에서도 사업적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FIU 측은 법적 요건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FIU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세움은 “집행정지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두나무 사례와는 법적 구조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당국 역시 관련 법 위반이 명확한 만큼 처분은 정당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9만 건 위반 적발…쟁점은 ‘제재 수위’
이번 제재의 근거는 지난해 4~5월 진행된 FIU 현장검사 결과다. 당시 조사에서 코인원은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4만 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만 건 등 총 9만여 건에 달하는 법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위반 규모 자체는 상당하지만, 시장에서는 ‘처분의 비례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두나무가 1심에서 일부 승소했고, 빗썸 역시 집행정지를 받아낸 사례가 이어지면서 규제 강도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유사한 규제 사안에서 법원이 잇따라 거래소 손을 들어준 점이 변수”라며 “코인원 역시 일정 부분 유리한 환경에서 다툼을 이어가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5월 26일 심리 종결…거래소 규제 분수령 되나
재판부는 오는 26일 심리를 종결할 방침이며, 영업 일부정지 효력 만료 시점인 29일 이전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최종 결론은 추가 본안 판단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거래소의 제재 여부를 넘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금융당국 규제의 ‘적법성과 수위’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원이 어느 수준까지 제재를 인정할지에 따라 향후 규제 방향과 업계 대응 전략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잇따른 판결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 사법부의 기준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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