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1천만 원이 넘는 가상자산 거래를 일괄적으로 신고하도록 제도를 바꾸면, 자금세탁을 막겠다는 정책 취지와 달리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국내 거래소의 통제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자금세탁방지 규율체계와 한국 특정금융정보법 정비 과제’ 간담회에서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지난 3월 입법예고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과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두고 이 같은 문제를 짚었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박민규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한 변호사는 개정안의 핵심 내용으로 트래블룰 기준금액 100만 원 폐지, 수신 사업자의 정보 수취·거래 거절 의무,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 평가와 거래 제한, 1천만 원 이상 거래의 자동 의심거래보고, 비수탁 지갑 거래 제한 등을 꼽았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을 보낼 때 송신인과 수신인 정보를 사업자끼리 주고받는 규제이고, 의심거래보고는 자금세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알리는 제도다. 그는 이런 조항들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고, 해외에서도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의 강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 변호사는 현재 국내 거래소가 고객확인의무(KYC), 트래블룰, 금융정보분석원 모니터링이 작동하는 ‘통제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지금은 국내와 해외를 오가는 거래 흐름이 양방향으로 움직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용자들이 규제를 피해 해외 플랫폼이나 개인 지갑으로 이동하면서 흐름이 한국에서 해외로 쏠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금이 밖으로 나간 뒤 다시 국내 제도권 안으로 돌아오기 어려워지고, 외환·금융 시스템 관리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비용 부담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변호사는 연간 한국에서 해외로 전송되는 자산이 160조 원, 1인당 평균 1억 원 수준이라고 가정할 경우 자동 의심거래보고를 피하려는 분할 거래가 1천440만 건 더 생길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거래 대기와 함께 연간 약 1천억 원의 추가 가스비(블록체인 네트워크 이용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토론에 나선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규제는 강도 자체보다 위험에 비례하고 법적 정당성을 갖추는지가 중요하다며 재설계 필요성을 언급했다. 블록체인 컴플라이언스 전문기업 보난자팩토리의 김영석 대표도 개인 지갑 등 우회 수단이 많은 만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고, 해외 기업이 거래를 거절하면 국내 기업만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가상자산 규제가 단순히 강화되는 방향이 아니라, 자금세탁 방지와 시장 경쟁력, 그리고 국제 정합성 사이의 균형을 다시 따지는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