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Coinbase·$COIN)가 주식 영구계약과 예측시장 규제 경계를 명확히 해달라는 3개 제안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제출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파생상품과 전통 금융 연계 상품으로 사업 범위를 넓히는 과정에서 두 기관의 관할 구분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우블록체인은 코인베이스가 SEC와 CFTC의 공동 의견수렴에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한국시간 26일 오전 1시 전했다. 파르야르 쉬르자드(Faryar Shirzad) 코인베이스 최고정책책임자는 이번 답변서에서 주식 영구계약과 예측시장 관련 규제 정리를 요구했다.
코인베이스의 첫 번째 제안은 주식 영구계약을 증권선물로 규율하자는 내용이다. 영구계약은 만기일 없이 기초자산 가격을 따라가도록 설계된 파생상품이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디지털 자산을 기초로 한 상품이 널리 쓰여 왔다.
문제는 기초자산이 주식으로 바뀔 때다. 주식은 SEC 관할 성격이 강하지만, 선물과 파생상품 구조는 CFTC 감독 영역과 맞물릴 수 있다. 코인베이스는 경제적 성격이 비슷한 상품이 두 기관에 각각 등록되고 중복 감독을 받으면 시장 마찰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코인베이스는 주식 영구계약을 증권선물로 분류하고 대체 준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체 준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규제 목적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절차를 인정해 중복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두 번째 제안은 SEC나 CFTC 중 한 기관의 감독을 받는 거래소가 증권 관련 이벤트 계약을 상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예측시장은 선거, 경제지표, 스포츠, 기업 이벤트 등 특정 사건의 발생 여부를 기초로 거래가 이뤄지는 시장이다.
이벤트 계약은 그 성격에 따라 도박, 파생상품, 증권성 상품 논쟁이 겹칠 수 있다. 코인베이스는 관련 계약이 규제 밖에서 거래되기보다 감독 체계 안에서 다뤄지는 편이 낫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풀이된다.
세 번째 제안은 디지털 자산 상품 기반 영구 파생상품에 적용된 구조 분석을 주식 기초자산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논리다. 쉬르자드 최고정책책임자는 CFTC가 디지털 자산 상품 기반 영구 파생상품을 선물로 본 판단 틀이 주식 기반 상품 논의에도 참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코인베이스의 종합 거래소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현물 거래에 머물지 않고 파생상품, 예측시장, 주식 연계 상품으로 사업 범위를 넓히는 흐름을 보여 왔다.
미국 규제당국도 암호화폐와 파생상품의 경계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다. 본지는 앞서 미국 SEC와 CFTC 수장 등이 주요 가상자산·전통금융 고위층과 규제 혁신 사안을 논의했다고 전한 바 있다. 당시 참석 기관으로는 코인베이스, 리플, 제미니, 폴리마켓, 칼시, 나스닥, 뉴욕증권거래소, 시카고상품거래소 등이 거론됐다.
전통자산과 암호화폐 파생상품의 결합은 이미 해외 거래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본지는 앞서 코인베이스가 영국에서 파생상품 서비스를 넓히되 개인투자자는 제외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주식 연계 계약과 암호화폐 파생상품이 같은 거래 생태계 안에서 다뤄지면서 규제 분류 논의도 더 복잡해졌다.
국내 이용자에게도 이 문제는 단순한 미국 규제 이슈에 그치지 않는다. 해외 거래소가 주식·예측시장·디지털 자산 파생상품을 한 플랫폼에 묶을수록 국내 접근성, 리스크 고지, 감독 공백 문제가 함께 제기될 수 있다.
다만 이번 제출은 규제기관의 승인이나 규칙 변경을 뜻하지 않는다. SEC와 CFTC가 공동 의견수렴 뒤 관할 구분과 대체 준수 체계를 어떻게 정리할지는 후속 절차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