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 세계 온체인 과세 가능 암호화폐 활동이 4570억 달러(약 632조원)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도 109억 달러(약 15조1000억원) 규모로 주요 국가 목록에 포함됐다.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는 26일 공개한 ‘크립토 세금 보고서’ 미리보기에서 2025년 기준 온체인 과세 가능 활동이 457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집계 대상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솔라나(SOL), 트론(TRX), 바이낸스코인(BNB) 스마트체인, 베이스(Base) 등 6개 주요 블록체인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126억 달러(약 155조7000억원)로 가장 컸다. 독일은 241억 달러(약 33조3000억원), 중국은 210억 달러(약 29조원), 영국은 194억 달러(약 26조8000억원), 인도는 190억 달러(약 26조3000억원)로 뒤를 이었다.
한국의 온체인 과세 가능 활동은 소득 20억 달러, 이익 32억 달러, 지급 56억 달러 등 모두 109억 달러로 제시됐다. 원화로는 약 15조1000억원이다.
체이널리시스는 과세 가능 활동을 △자산 매각에서 발생한 이익 △채굴·스테이킹·대출·도박 등 온체인 소득 △암호화폐 표시 결제로 나눴다. 다만 이 수치는 각국 세법상 실제 과세소득이나 납부세액, 정부 세수를 뜻하지 않는다.
이번 집계는 중앙화 거래소 내부에서 이뤄진 거래와 집계 대상 밖 블록체인 활동을 제외했다. 체이널리시스가 4570억 달러를 하한선으로 보는 이유다.
지역별 규모는 북미가 1346억 달러(약 186조1000억원)로 가장 컸다. 유럽연합은 1251억 달러(약 173조원), 동아시아는 547억 달러(약 75조6000억원)로 집계됐다.
한국의 109억 달러는 동아시아 집계액의 약 5분의 1에 해당한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과 과세 기준을 둘러싼 국내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거래소 밖 온체인 활동을 어떻게 파악할지가 별도 과제로 남는다는 평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ARF)는 각국 세무당국이 암호자산 거래 정보를 자동 교환하기 위해 마련한 국제 기준이다. 체이널리시스는 CARF가 중앙화 거래소와 일부 온체인 활동을 포괄하지만, 전 세계 온체인 과세 가능 활동의 14%만 포함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86%에는 탈중앙화거래소(DEX) 활동, 개인 간 이전, 온체인 소득, 결제 등이 포함된다. 프레임워크가 시행되더라도 개인 지갑 보유 이력, 탈중앙화 거래, 해외 플랫폼 이용, 원가 기준 정보 공백은 남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온체인 과세 논의는 세금 제도뿐 아니라 블록체인 분석 산업과도 맞물려 있다. 체이널리시스는 앞서 온체인 주소 분석과 엔티티 귀속의 정확성 문제를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암호화폐 세무 논의가 거래소 신고 자료만으로 끝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온체인 과세 가능 활동 규모가 100억 달러를 넘는 한국 시장에서는 중앙화 거래소 밖 활동을 세무 체계 안에서 어떻게 다룰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