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파이낸셜이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소상공인과 중·저신용자의 신용대출 심사를 돕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보도참고자료에서 제10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가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비금융 데이터 기반 신용대출 심사 서비스’ 1건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26일 열렸다.
지정 대상은 네이버파이낸셜 주식회사의 대안신용평가 서비스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소상공인과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대안신용평가를 실시한다. 케이뱅크와 웰컴저축은행은 이 평가를 바탕으로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 등을 심사·결정하고 대출을 실행한다.
금융위가 제시한 비금융 데이터에는 개인사업자의 스마트스토어 방문자 수와 판매금액, 개인의 결제 및 콘텐츠 생성 실적 등이 포함됐다. 기존 금융정보 중심의 신용평가만으로 충분한 평가를 받기 어려운 차주를 대출 심사 체계 안으로 들여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기업 등이 금융회사로부터 본질적 금융업무 일부를 위탁받아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25조에 근거한다. 금융위로부터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핀테크업체는 금융회사 업무위탁을 받아 지정된 금융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
이번 지정으로 2018년 5월 제도 시행 이후 지정대리인 지정 건수는 총 38건으로 늘었다. 금융당국은 앞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금융서비스 아이디어를 시험하는 디테스트베드 참여자 모집도 진행한 바 있어, 이번 지정은 비금융 데이터 활용 범위를 실제 대출 심사 단계로 넓히는 흐름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비금융 데이터 기반 심사가 소상공인과 신용점수 상위 50% 이하 중·저신용자의 자금조달 기회 확대, 금융 접근성 제고,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대출 승인과 한도는 케이뱅크와 웰컴저축은행의 심사·결정 절차를 거쳐 정해진다. 지정대리인 지정은 서비스 시범 운영을 허용하는 절차이며, 개별 차주의 대출 승인이나 조건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