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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홍콩, 가상자산 감독 체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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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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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가상자산규제청 수장과 홍콩 금융관리국 부총재가 가상자산 규제와 글로벌 금융 구조 변화를 논의했다. 파키스탄은 기존 사업자의 이의 없음 증명 신청 기한을 2026년 9월 5일로 두고 있다.

 회의실에서 검토 중인 가상자산 규제 문서 / TokenPost.ai

회의실에서 검토 중인 가상자산 규제 문서 / TokenPost.ai

파키스탄과 홍콩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가 가상자산 감독 체계와 글로벌 금융 구조 변화를 논의했다. 파키스탄이 가상자산 사업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이뤄진 당국 간 접촉이다.

파키스탄 가상자산규제청(PVARA)은 공식 채널에서 빌랄 빈 사키브(Bilal Bin Saqib) 파키스탄 가상자산규제청 의장 겸 국무장관이 아서 위엔(Arthur Yuen) 홍콩 금융관리국(HKMA) 부총재를 만났다고 밝혔다. 양측은 가상자산 규제와 글로벌 금융 구조 변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동은 파키스탄의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파키스탄 가상자산규제청은 가상자산법 2026에 따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의 정식 라이선스 취득을 요구하고 있다.

신청 구조는 규제 샌드박스, 이의 없음 증명(NOC),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라이선스로 나뉜다. 기존 사업자를 먼저 당국 절차 안으로 들인 뒤 정식 면허 체계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파키스탄 가상자산규제청은 홈페이지에서 2026년 3월 5일 또는 그 이전부터 영업해 온 기존 사업자가 2026년 9월 5일까지 이의 없음 증명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한을 넘기면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대상 범주는 △자문 △브로커·딜러 △수탁 △거래소 △대출·차입 △파생상품 △자산운용 △이전·정산 △자산연동토큰 발행 △법정화폐연동토큰 발행 △채굴 관련 서비스다. 본지는 앞서 파키스탄이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 기한을 9월 5일로 정했다고 보도했다.

홍콩 쪽에서는 금융관리국 부총재가 이번 회동에 참석했다. 논의 주제는 가상자산 규제와 글로벌 금융 구조 변화로 제시됐다.

이번 만남은 파키스탄의 가상자산 사업자 정비 절차와 홍콩 금융당국의 관련 논의가 맞물린 사례다. 파키스탄은 기존 사업자를 라이선스 절차 안으로 편입하는 단계에 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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