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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 상장 임박' 속여 5000억 팔았다…금감원 인가 확인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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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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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나스닥 상장 임박' 등 허위·과장 권유로 인한 비상장주식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회사명과 증권신고서, 판매업체 인가 여부를 확인하라고 7일 당부했다.

 '나스닥 상장 임박' 속여 5000억 팔았다…금감원 인가 확인 당부 / TokenPost.ai

'나스닥 상장 임박' 속여 5000억 팔았다…금감원 인가 확인 당부 / TokenPost.ai

금융감독원이 비상장주식 투자 전 회사명과 증권신고서, 판매업체 인가 여부를 확인하라고 7일 당부했다. '나스닥 상장 임박', '곧 큰 수익이 난다'는 식의 허위·과장된 투자 권유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비상장주식은 상장 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회사 정보가 제한적이고 거래도 활발하지 않아 투자 위험이 큰 자산으로 꼽힌다. 통상 시세를 확인할 공식 시장이 없다 보니 판매자가 제시하는 가격과 전망에 투자 판단이 좌우되기 쉽다.

금감원에 따르면 다단계 주식판매조직인 A그룹은 5000억원 상당의 비상장회사 주식을 소속 법인을 통해 수년에 걸쳐 일반투자자에게 팔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조치받았다. A그룹은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로 신주를 취득하거나 비상장회사 임원의 보유 주식을 저가에 사들인 뒤,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다수 투자자에게 고가로 되팔았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가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증권신고서는 한 차례도 제출되지 않았다. A그룹 대표 등은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상급심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OO파트너스', 'OO인베스트먼트', 'OO벤처투자'처럼 금융회사나 전문 투자기관으로 오인하기 쉬운 이름을 썼지만 실제로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무인가 업체였다. 금감원은 "생소한 이름의 법인으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았다면 투자 전 금융소비자정보포털에서 금융회사 인가,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하라"고 말했다.

제약·바이오 비상장기업 B사 사례도 있다. B사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는 50억원 규모의 보유 주식을 일반투자자에게 팔며 개발 중인 항암제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예정이며, 코스닥 시장 상장 예정"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이 정한 투자설명서는 쓰이지 않았고, 회사도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았다. 이후 회사가 영업손실을 내면서 투자자들도 손실을 입었다.

금감원은 "50인 이상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공시서류가 확인되지 않으면 위법한 투자 권유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신고서는 기업이 다수 투자자에게 증권을 모집·매출할 때 투자위험 등 핵심 정보를 담아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공시서류다.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모집이나 소액공모라도 발행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이 서류를 내야 하는데, A그룹과 B사 사례 모두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금감원은 비상장주식의 실제 상장 추진 여부를 확인하려면 대표주관회사 선임 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 기관에 교차 검증하라고 덧붙였다.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SEIBro)에서는 명의개서대행계약과 전자주권 사용 여부를,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서는 상장 예비심사 신청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로봇·바이오 기업들의 나스닥이나 코스닥 상장 추진이 잇따르면서 '상장 임박'이라는 문구 자체는 시장에서 낯설지 않은 표현이 됐다. 다만 실제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은 대표주관회사 선임과 증권신고서 제출 등 정해진 절차를 밟는다는 점에서, 이런 절차 없이 상장을 기정사실처럼 내세우는 권유와는 구분된다.

비상장주식을 둘러싼 투자자 보호 이슈는 국내외에서 동시에 불거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앞서 증권거래위원회(SEC)가 IPO 전 비상장주식 투자 과정에서 투자자와 고객 자산을 속인 혐의로 에이딧벤처스매니지먼트를 제소했다. SEC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단계로, 소장에 담긴 내용은 아직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혐의다.

국내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상품의 장외거래 청산·결제 인프라 구축에 나선 상태다. 거래 체결 이후 매도자의 상품과 매수자의 대금을 정확히 맞교환하는 절차를 표준화하려는 조치로, 비상장주식 거래 환경을 정비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금감원은 불법행위가 의심되면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비상장주식 투자자 피해는 회사 정보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권유자의 설명에 의존해 투자를 결정하는 구조에서 반복되는 만큼, 투자 전 공시서류와 인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는 절차가 우선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나스닥 상장 임박' 같은 허위·과장 문구를 앞세운 비상장주식 권유가 이어지면서 금감원이 실제 조치 사례를 공개했다.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와 판매업체 인가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투자자가 손실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

💡 전략 포인트
생소한 법인명으로 투자 권유를 받으면 금융소비자정보포털에서 인가·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50인 이상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라면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 용어정리
증권신고서는 기업이 일반투자자에게 증권을 모집·매출할 때 투자위험 등 핵심 정보를 담아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공시서류다. 대표주관회사는 기업의 상장 절차를 주관하는 증권사로, 상장 여부를 판단할 때 교차 확인 대상이 된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비상장주식 투자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금융감독원은 회사명과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 판매업체의 금융당국 인가·등록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생소한 이름의 법인이라면 금융소비자정보포털에서 인가 여부를 먼저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어떤 의미인가요?
금감원에 따르면 50인 이상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공시서류가 확인되지 않으면 위법한 투자 권유를 의심해야 합니다.
Q. 비상장주식의 실제 상장 추진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표주관회사 선임 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 기관에 교차 검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SEIBro)에서 명의개서대행계약과 전자주권 사용 여부를,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서 상장 예비심사 신청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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