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최근,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사의 치료비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와 성격이 다를 경우 책임보험금에서도 공제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공단에 부담해야 할 보험금 일부를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정으로, 기존 판결을 뒤집고 대전지법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사건은 2018년 대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비롯됐다.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해 A씨에게 약 2천576만원의 산재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미 현대해상이 A씨의 치료병원에 약 710만원을 지급한 상태였다.
1심과 2심 법원은 일부 승소 판결로 보험사가 공단에 전체 책임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지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접근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며, 치료비와 공단의 보험급여가 동일하지 않다면, 보험사의 지급액을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의 항목이나 기간이 공단의 보험급여와 다를지 여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보험사의 치료비가 공단과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그 차이는 공단에 낼 책임보험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향후 이 판결은 보험사와 공단 간의 구상금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가 공단의 보험급여와 다를 경우, 이에 대한 공제를 통해 책임보험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로 작용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