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코인(KuCoin)이 투자자 토큰을 ‘포기한 자산’으로 처리한 데 대해 섹셸 대법원이 200만달러가 넘는 배상 지급을 명령했지만,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상장폐지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Cointelegraph에 따르면 스위스 투자자 디디에 라블(Didier Rabl)은 쿠코인에 맡겨둔 약 2,100만 개의 코인포커(CHP) 토큰의 ‘단독 소유자’라고 인정받았다. 섹셸 대법원은 지난 2025년 12월 11일, 쿠코인 관련 섬 법인 3곳에 200만달러 상당의 테더(USDT)와 위자료 1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쿠코인 측은 소송에 출석하지도, 변론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쿠코인이 2021년 보낸 상장폐지 안내 메일만으로는 이용자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고 봤다. 당시 메일에는 CHP 출금이 7월 28일 종료되며, 미출금 자산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문구가 담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계약에 해당 몰수 조항이 없었다며, 쿠코인이 고객 자산의 실질적 소유권을 가져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블록체인 분석 보고서는 이더리움 기반 레거시 CHP 토큰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Etherscan상 ‘KuCoin 6’로 표시된 주소에 2,100만.0509 CHP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체 공급량의 약 5.9%에 해당한다. 섹셸 금융서비스청(FSA)은 해당 판결을 접수했으며, 쿠코인과 연결된 메크 글로벌(Mek Global Ltd)의 가상자산서비스사업자(VASP) 신청이 2025년 6월 4일 거절돼 섹셸 내 영업 중단이 요구됐다고 밝혔다.
홍콩 웹3협회 공동의장인 조슈아 추는 이번 판결이 ‘완전히 ex parte’ 절차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쿠코인 측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관할권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이번 결정은 1심에 불과해 섹셸 밖에서는 구속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가상자산서비스사업자가 고객 자산 관련 대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규제 신뢰성 측면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라블은 아직 지급을 받지 못했다며 섹셸에서 추가 집행 절차와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쿠코인은 이번 사안에 대한 코인텔레그래프의 여러 차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 시장 해석
가상자산 거래소가 상장폐지 자산을 ‘포기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사례로, 고객 자산 소유권은 여전히 이용자에게 있음을 재확인했다.
거래소의 일방적 정책이나 이메일 통보만으로 자산 몰수는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기준이 제시됐다.
💡 전략 포인트
거래소 이용 시 약관 내 자산 처리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상장폐지 공지 이후 출금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자산 장기 보관 시 거래소 리스크(규제, 정책 변경 등)를 고려해 개인 지갑 활용도 검토해야 한다.
📘 용어정리
상장폐지(Delisting): 거래소에서 특정 코인의 거래 지원을 종료하는 조치
VASP: 가상자산서비스사업자로, 규제를 받는 거래소 및 관련 서비스 제공자
Ex parte: 피고 없이 한쪽 당사자만 참여해 진행되는 재판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