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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실명확인 계좌 발급에 공동 대응…고강도 지침에 거래소 줄퇴출 예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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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기자

2021.05.03 (월)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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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설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엄밀한 심사를 예고하고 있어 수많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21년 5월 3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들에 '자금세탁방지(AML) 위험 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지침)'을 내려보냈다.

해당 지침은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들이 공동으로 세운 것이다. 특금법 사업자 신고 요건에 따라 은행은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신청을 받으면 해당 거래소의 안정성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해당 지침은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여부 ▲특금법 의무 이행 위한 조직 내부 통제 체계·규정·인력의 적정성 ▲암호화폐 사업자 대주주 인력 구성 ▲암호화폐 사업자가 취급하는 자산의 안전성 ▲암호화폐 사업자 재무적 안정성 등을 핵심 점검 사항으로 명시했다.

뚜렷한 가이드라인 없이 은행들이 각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서 은행권이 공동으로 지침을 마련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은행들이 심사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은행들은 실명계좌 발급을 요청하는 암호화폐 사업자들에 ▲고객 확인(KYC) 매뉴얼·시스템 구축 ▲요주의 인물 필터링 시스템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방법론 작성 ▲의심 거래 보고체계 구축 ▲AML 점검 인원 확충 ▲전 직원 AML 교육 등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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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특금법 신고 유예기간 이후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가 몇 곳이나 살아 남게 될지에 대해서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실명계좌를 발급해 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은행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므로 거래소 계약에 대한 득실을 따지고 있다"며 "특금법 시행령에 따라 거래소 운영에 은행 검증이 필수 사안으로 변경된 만큼 많은 거래소가 문 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4월 22일 "9월까지 등록이 안 되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폐쇄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본인이 거래하는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기존 사업자의 특금법 신고 유예기간은 2021년 9월 24일까지다. 이때까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합법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다. 현재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아 운영하고 있는 은행은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단 4곳이다.

9월까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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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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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몬로
  • 2021.05.07 10:16:17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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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ozinha
  • 2021.05.06 18:20:43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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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styseo1004
  • 2021.05.06 17:32:04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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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레요
  • 2021.05.06 16:47:11
아구,,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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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희
  • 2021.05.06 10:48: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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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프노스
  • 2021.05.06 09:36:4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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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5.06 05:57:5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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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5.06 05:36: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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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리스블루
  • 2021.05.05 21:40:57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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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styseo1004
  • 2021.05.05 21:25:20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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