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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AI로 형량 판단?… 형사재판에 기술혁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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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형사재판 양형 판단에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성과 효율성 확보, 사회적 약자 지원도 함께 논의됐다.

 대법원, AI로 형량 판단?… 형사재판에 기술혁신 바람 / 연합뉴스

대법원, AI로 형량 판단?… 형사재판에 기술혁신 바람 / 연합뉴스

대법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형사재판의 양형 판단에 활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발맞춰 사법 영역에도 기술적 혁신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다.

대법원 산하 자문기구인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는 지난 8월 26일 열린 제4차 정례회의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양형 심리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위원회는 AI로 축적된 사건 데이터를 분석하면 보다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형량 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실제 재판 과정에 AI 기반 양형 시스템을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법원 측에 건의한 상태다.

양형이란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대해 법관이 형벌 수위를 정하는 과정으로, 사건의 유형, 범죄수법, 피해 규모, 피고인의 전과 여부 등이 판단 기준이 된다. 그동안 이 판단은 주로 판사의 직관과 경험에 의존해왔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AI가 방대한 판례와 데이터를 분석해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시하면 양형 과정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술 도입에는 조건이 따른다. 위원회는 AI가 제시하는 분석 결과가 반드시 법관의 최종 판단 아래 검토돼야 하며,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AI는 보조 도구로 활용되되, 최종 결정의 주체는 여전히 인간 법관이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위원회는 또 AI 기술을 통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이를 위해 음성변환과 자막 제공, 수어 통역 등 다양한 지원 기술을 법원 서비스에 접목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사법 정보의 접근성과 사용 편의성이 보장돼야,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취지다.

향후 대법원이 이 같은 제안을 수용해 본격적인 시스템 도입에 나설 경우, 국내 사법제도는 기술을 통해 제도적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디지털 포용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도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국민 체감형 사법 서비스 개선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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