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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든 창작물, 저작권 인정받으려면 '인간 손길' 필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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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가 만든 콘텐츠는 인간의 창작적 개입 없이는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기준이 한국과 미국에서 명확해지고 있다. 저작권 등록 시 AI와 인간 기여 부분의 구분과 창작 과정 기록이 중요해지고 있다.

 AI가 만든 창작물, 저작권 인정받으려면 '인간 손길' 필수… 기준은? / 연합뉴스

AI가 만든 창작물, 저작권 인정받으려면 '인간 손길' 필수… 기준은? / 연합뉴스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그에 따른 창작물의 저작권 등록 기준과 책임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인공지능 결과물은 현행 법체계에서는 저작물로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법적 분쟁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1일 발표를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GAI)이 자동으로 만들어낸 콘텐츠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므로 단독으로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이란 ‘인간의 창작 활동’에 기반해 독창성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한다. 예를 들어, 단순히 텍스트를 입력해 그림을 생성했을 뿐이라면, 해당 결과물은 저작권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활용한 작업이라도 과정 중 인간의 구체적 개입이 있었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창작자가 GAI가 만든 결과물을 수정하거나 색을 추가하는 등 일정 수준 이상의 표현적 기여를 했다면, 이는 ‘GAI 활용 저작물’로 분류돼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등록 범위는 인간이 만든 부분에 한정된다. 단순히 프롬프트를 길게 작성했다는 것만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창작자의 개입 정도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미국에서도 유사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미국 저작권청은 최근 수십 회에 걸쳐 생성 이미지를 수정하거나 재생성한 사례에 대해서는 저작권 등록을 허용했다. 이는 프롬프트 입력 자체보다 인공지능 결과물을 어떻게 보완하고 조직했는지, 인간의 창작적 판단이 어느 정도로 투입됐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저작권 등록 절차에서도 투명성이 강조된다. 저작물 등록 신청서에는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생성한 부분과 인간의 창작적 표현이 담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작성해야 하며, 창작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향후 분쟁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별도로 인공지능 산출물이 기존 저작물과 지나치게 유사한 경우에는 창작자가 아닌 이용자나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한 기업이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인공지능 기술이 더욱 정교해지고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법적 해석과 제도의 정비 필요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는 창작과 기술의 경계를 명확히 하면서도, 창의적 산업 생태계의 성장을 독려할 수 있는 합리적 균형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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