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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환경청, 데이터센터 대기허가 주민참여 축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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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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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경보호청이 소규모 신규배출원 심사에서 연방 차원의 공공참여 최소 요건을 없애는 규칙을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발전설비 허가 절차와 맞물리며 지역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다.

 데이터센터 외부 발전기와 울타리 / TokenPost.ai

데이터센터 외부 발전기와 울타리 / TokenPost.ai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소규모 신규배출원 심사에서 연방 차원의 주민 공지와 의견수렴 최소 요건을 없애는 규칙을 추진하고 있다. 백업 발전기와 자체 전력설비를 갖춘 데이터센터가 대기허가 절차와 맞물리면서 지역사회가 허가 단계에 개입할 통로가 좁아질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EPA는 7월 1일 주·지방 대기기관이 소규모 배출원 허가 절차에서 공공참여 시점과 범위를 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밝혔다. 제안규칙은 7월 7일 연방관보에 게시됐고, 닷지트 번호는 EPA-HQ-OAR-2025-1212, 규제 식별번호는 2060-AV67이다. 의견수렴은 8월 21일 마감됐다.

이번 조치는 EPA가 데이터센터 관련 대기허가 절차에서 주민 의견수렴 축소를 추진한다는 앞선 보도와 같은 흐름에 있다. 적용 대상은 모든 대기허가가 아니라 소규모 신규배출원 심사다. 다만 데이터센터는 정전 대비용 디젤 발전기나 현장 전력설비를 함께 두는 경우가 많아 이 절차와 연결된다.

소규모 신규배출원 심사는 공장이나 설비를 새로 짓거나 바꿀 때 대기오염 영향을 사전에 따져 허가하는 제도다. ‘소규모’는 주요 배출원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지 영향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지금까지는 주민이 허가안을 열람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최소 절차가 연방 차원에서 깔려 있었다.

EPA의 제안은 이 바닥선을 없애고 주·지방 기관에 더 큰 재량을 주는 내용이다. 주정부가 공고와 의견수렴을 계속 유지하면 변화가 제한될 수 있지만, 절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주민은 공사가 시작되기 전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려워질 수 있다.

버지니아 환경품질부(DEQ)는 구글(Google)의 ‘프로젝트 라즈베리(Project Raspberry)’ 데이터센터 캠퍼스에 대해 5월 13일 소규모 신규배출원 심사 허가 신청을 받았다. DEQ는 6월 1일 공공참여 기간이 필요하다는 통지를 보냈다. 이 캠퍼스는 데이터센터 건물 3개와 다수의 초저유황경유(ULSD) 엔진-발전기 세트를 포함한다.

프로젝트 라즈베리 사례는 데이터센터가 전력 사용 시설에 그치지 않고 대기허가 대상 설비를 동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서버 운영 자체보다 비상 전원과 현장 발전설비가 허가 쟁점으로 떠오르는 구조다. AI 인프라 확장 속도가 빨라질수록 전력 확보와 지역 환경 부담이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EPA는 규칙이 확정되더라도 배출기준이나 환경보호 기준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리 젤딘(Lee Zeldin) EPA 청장은 발표문에서 “주와 지방 당국이 허가 절차에 관한 결정을 가능한 한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EPA와 미국 중소기업청(SBA) 산하 옹호국은 이 조치가 행정 부담을 줄이고 허가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봤다.

반대 진영의 판단은 다르다. 환경보호네트워크(EPN)는 8월 21일 성명에서 이 제안이 50년 넘게 유지된 공공공지와 의견수렴 의무를 사실상 없애고, AI 데이터센터 같은 대형 산업개발을 주민이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진행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도 같은 날 공식 의견서에서 흑인·저소득·전선 지역에 추가 부담이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허가 절차가 빨라지는 만큼 오염과 소음, 전력 부담을 가까이서 겪는 지역 주민의 발언권이 약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사안은 데이터센터의 입지 갈등과도 맞물린다. 본지는 앞서 AI 데이터센터 확대가 전력, 오염, 지역 수용성을 둘러싼 정치 쟁점으로 번지는 흐름을 보도했다. 이번 제안규칙은 그 갈등이 연방 환경허가 절차로 옮겨붙은 사례로 볼 수 있다.

EPA는 7월 27일 공공 전력망에 연결되지 않은 ‘아일랜드형(islanded)’ 전력생산 설비가 산성비 프로그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지침도 내놨다. EPA는 이 지침이 데이터센터용 전력설비 개발 기회를 넓힌다고 밝혔다. 공공참여 축소안과 전력설비 지침이 함께 나오면서 AI 데이터센터 인허가 논쟁은 대기오염과 전력 부담 문제로 넓어지고 있다.

업계 입장에서는 허가 기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중요하다. 데이터센터 사업은 부지, 전력, 장비 조달이 동시에 맞아야 진행되는데, 현장 발전설비 허가가 늦어지면 전체 일정도 밀릴 수 있다. 반면 지역사회는 절차가 단축될수록 허가 전 단계에서 문제를 제기할 시간이 줄어든다고 본다.

국내에서도 AI 데이터센터 증설과 전력망 부담 논의가 커지고 있어 미국의 허가제 변화는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번 규칙은 미국 소규모 신규배출원 심사에 관한 제안으로, 한국 제도에 직접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다. 쟁점은 데이터센터 자체 규제가 아니라 발전기와 전력설비가 붙을 때 주민참여 절차를 어디까지 보장할지에 있다.

현재 규칙은 최종화 전 검토 단계다. EPA는 의견수렴 마감 뒤 제출 의견을 검토해야 한다. 데이터센터 허가 절차에 미칠 영향은 최종 규칙과 주별 제도, 개별 프로젝트의 설비 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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