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소법원은 2025년 5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한 관세 조치를 무효화한 하급심 법원의 판결을 잠정 중단시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번 행정적 정지는 하급심 결정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연방항소법원이 본안 심리를 진행하는 동안 관세 조치가 유지되도록 했다.
앞서 하급심은 IEEPA가 무역규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했던 일부 대중국 관세를 무효화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해당 판결의 효력은 일시 보류됐다.
이번 조치는 미국 대외경제 정책과 관세 권한의 해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