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비트코인 포그 운영자 로만 스털링고프 항소심에서 암호화폐 서비스에 대한 미국 법 적용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다뤘다고 오데일리가 보도했다.
쟁점은 수사기관이 워싱턴에서 진행한 소규모 거래가 관할권 성립 근거가 되는지, FBI의 ‘IP 중복 분석’이 피고인 식별 증거로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다.
미 법무부는 비트코인 포그가 미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자금 전송 서비스인 만큼 미국법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이 관할권을 인위적으로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