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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드 전 CEO·CFO, 암호화폐 사기로 유죄 인정…최대 징역 20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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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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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크레드의 전 CEO와 CFO가 전신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오는 8월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최대 징역 20년형이 가능하다.

크레드 전 CEO·CFO, 암호화폐 사기로 유죄 인정…최대 징역 20년 가능성 / TokenPost AI

파산한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크레드(Cred)의 전임 경영진 2명이 회사 파산에 연루된 ‘전신사기(wire fraud)’ 혐의를 인정했다.

1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제출된 공식 문건에 따르면, 크레드의 전 최고경영자(CEO) 다니엘 샷(Daniel Schatt)과 최고재무책임자(CFO) 조지프 포둘카(Joseph Podulka)는 검찰과의 형량 협상(plea deal)을 통해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윌리엄 앨섭(William Alsup) 연방판사는 이들의 유죄 협상안을 수용하고, 오는 8월 26일로 선고 공판 일정을 확정했다. 미 연방법상 전신사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개인당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25만 달러(약 3억 6,500만 원)의 벌금형이 가능하며, 기업에는 최대 50만 달러(약 7억 3,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크레드는 2020년 암호화폐 예치 기반 대출 서비스를 운영하며 한때 업계 주목을 받았지만, 내부 운영상의 불투명성과 투자 손실로 인해 갑작스러운 파산에 직면한 바 있다. 이번 유죄 인정을 통해 경영진 차원의 위법 행위가 파산 배경에 있었음이 공식화되며, 관련 피해자 구제와 향후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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