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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WEMIX) 상장폐지 법정 공방… 닥사 vs 위메이드 '해킹-통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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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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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위믹스(WEMIX)의 상장폐지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거래소 측은 해킹 후 늑장 공지를 문제 삼았다. 법원은 이달 30일까지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가상화폐 위믹스(WEMIX)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뜨겁다. 위믹스의 발행사 위메이드는 주요 거래소들의 상장폐지 결정에 반발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에 대한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23일 열린 심문에서 위메이드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거래소들이 해킹을 이유로 위믹스를 일방적으로 상장폐지한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SKT 유심, 법원 전산망 해킹처럼 대기업과 국가기관도 해킹을 피할 수 없다. 해킹 당했다고 상장폐지는 지나친 대응"이라며, "우량 국산 코인인 위믹스가 적극적으로 해명했음에도 상장폐지된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닥사 소속 거래소들에 위믹스를 상장하는 대가로 총 198억 원을 지급했지만,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상폐가 이뤄졌다며, 계약상의 해지는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위메이드 측은 원칙적으로 상장폐지 전 사유서 등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함에도, 거래소들이 '거래유의 지정사유 미해소'라는 모호한 이유만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닥사는 사안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핵심은 '해킹 사고 후 늑장 공지'라는 것이다. 위믹스의 지갑이 해킹당해 90억 원 넘는 코인이 유출됐지만, 처음 공지한 시점은 4일 정도가 지난 후였다는 점이 문제라는 설명이다. 닥사 측은 “투자자 보호가 최우선인 가상자산 거래소에게, 정보 전달의 타이밍은 치명적”이라며, “즉시 공지했다면 상황이 달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갈라(GALA) 코인이 해킹당했을 당시 신속히 조치된 사례를 들며, 위메이드는 이러한 조치가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킹 원인에 대한 내부 설명도 여러 가능성을 언급하며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렸고, 거래소 보안팀의 의견 역시 여전히 취약점이 존재한다는 평가라고 덧붙였다.

계약적으로도 닥사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거래소처럼 공공기관이 아닌 사적 거래소들이고, 각자의 내부 거래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상장과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구조라 문제 소지가 없다는 것. 또 거래소 간 공동대응은 담합이 아니라, 정보 불균형이나 일부 거래소에 유동성이 쏠리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닥사는 한발 더 나아가, 위믹스가 2022년 상장폐지 후 다시 상장할 때 계약서상 '상폐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관련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해당 문구가 유통량 이슈에 대한 부분일 뿐, 모든 사유를 포함한 합의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마친 뒤, 오는 30일까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보안 사고에 대한 대응과 책임 소재를 두고, 발행사와 거래소 간 갈등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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