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암호화폐로 범죄수익을 챙긴 50대 남성이 마침내 송환됐다.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가 에콰도르에서 범죄인을 데려온 첫 사례다.
법무부는 한국인 A씨(51)를 12일 에콰도르 수도 키토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약 2년간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여성 성착취물 약 3천 건을 유포한 혐의, 그리고 국내 성매매 업소 광고 게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해당 사이트를 통해 광고 수익을 얻은 A씨가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로 범죄 수익을 송금 받았다는 점이다. 그가 운영한 사이트는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했고 광고 대상인 성매매 업소도 전부 한국에 있었다. 자금 이동 역시 국내 공범들과 연결돼 있었으며, 수익금은 추적 회피를 위해 암호화폐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들은 이미 2022년 관련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법무부, 검찰, 경찰은 수년 동안 자금 흐름을 집요하게 추적했고, A씨가 에콰도르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끝에 송환을 이끌어냈다.
비록 우리나라는 에콰도르와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지만, 상호주의에 따라 에콰도르 정부에 인도를 요청했고, 인터폴 등 국제기구의 협조를 받아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에콰도르에서 유출된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환수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번 송환은 세계 어느 곳도 범죄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