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의원 마조리 테일러 그린(Marjorie Taylor Greene)이 최근 발의된 ‘GENIUS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대해 정부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간접적으로 도입하는 뒷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녀는 이 법안이 민간 발행 암호화폐로 위장한 디지털 통화의 형태로 실질적인 CBDC 구현을 가능케 한다고 주장했다.
그린 의원은 이번 법안이 규제 대상 스테이블코인에 감시 기능을 내재화 하고 있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부에 의해 사용자 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동시에 CBDC 도입을 위한 '백도어(backdoor)'를 제공한다”라며 “미 연준은 수년간 CBDC 도입을 준비해왔고, 이제 이를 통해 현금 없는 사회로 전환하려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이어, “디지털 통화가 정치적 또는 사회적 행동에 따라 무기화되어, 사용자의 구매 및 판매 능력을 통제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덧붙였다. 이는 정부가 특정 국민의 거래를 차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그녀는 이를 권위주의적 통제 수단으로 규정했다.
그린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비트코인(BTC)과 더 넓은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경고음과 맞닿아 있다. 특히 일부 전문가와 활동가들은, 규제된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민간 발행 토큰’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에 포섭되어 검열 가능하고 통제되는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CBDC 연구와 시범 운영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규제 논의가 더욱 민감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디지털화폐 규제를 넘어, 자산 이동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재조명하게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