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동산 대출 체계를 정비하고 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전방위 규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이 주요 규제 대상으로 기대됐지만, 금융위원회는 비주거용 임대사업자도 규제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대출 규제 방안을 논의하며, 주택담보대출 역시 재점검하고 문제의식을 살폈다. 주거용과 비주거용 임대사업자가 동시에 아파트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특히 상가나 오피스와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아파트 보유 현황이 누락될 위험이 있어 규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포함,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주택 보유자가 매각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혀 규제 강화에 힘을 실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다주택자와 투자·투기용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 부담을 늘리는 구체적인 규제안을 마련 중이다. 장기 분할상환 대출의 만기구조를 조정하거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해 실거주 목적이 아닌 모든 주택 보유자를 규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규제가 이어지면, 비거주자가 부동산 시장에 초래하는 부담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일련의 규제 노력이 단기적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 전망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앞으로 금융당국의 규제 방안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