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과 신생 게임 개발사 아이언메이스 간의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2심에서도 이어지면서, 게임 개발 배경과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두고 양측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2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가 진행한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각각 약 40분씩 자사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게임 개발 경과와 기술적 내용을 설명하며 날을 세웠다. 이번 소송은 넥슨이 2021년 제기한 것으로, 자사 프로젝트였던 ‘P3’의 일부 콘텐츠가 ‘다크 앤 다커’에 무단 활용됐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다.
넥슨은 ‘P3’ 개발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했던 최모 씨가 퇴사 이후 같은 팀원들과 함께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과거 유출된 소스 코드와 모델링 자료 등을 활용해 새로운 게임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 측은 특히 두 게임 간 유사성이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실제 그래픽 세부 수치나 구조적 요소에 이르기까지 치밀하게 겹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 측은, ‘다크 앤 다커’는 넥슨 사내에서 외면받았던 독자 기획에서 출발했으며, 전혀 다른 방향성과 기술 구성을 바탕으로 개발된 게임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과거 프로젝트 안에서 개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다크 앤 다커’는 별도의 세계관, 게임 시스템, 시각 효과 등을 갖춘 신규 창작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지난 2월 1심 법원에서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아이언메이스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넥슨의 영업비밀이 일부 침해됐다고 판단해 아이언메이스 측에 85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웠다. 이 판결에 양측이 모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으로 넘어온 상태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정리한 후 변론을 종결하기 위한 다음 기일을 오는 10월 23일로 확정했다. 향후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국내 게임 업계 내 지식재산권 보호와 개발자 권익 문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이 게임 시장 전반에 창작의 자유와 기업의 권리 보호 사이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