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대부업 등록 문턱을 높이고 이른바 쪼개기 대출을 막는 시행령 개정에 나서면서, 불법사금융으로 번질 수 있는 편법 영업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7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2025년 12월 내놓은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의 후속 대책이다. 핵심은 등록 대부업체의 진입 요건을 더 엄격하게 하고, 대출 과정에서 차주의 신용정보를 더 촘촘히 확인하도록 해 제도 허점을 줄이겠다는 데 있다.
우선 대부업 등록 때 필요한 고정사업장 기준이 강화된다. 그동안 일부 업자들은 공유오피스나 사실상 영업이 어려운 장소를 빌려 등록증을 받은 뒤, 이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넘기거나 판매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해 왔다. 앞으로는 실제 영업이 불가능한 공유오피스나 주택을 사무실로 등록한 경우 등록이 거절된다. 이미 다른 대부업체가 고정사업장으로 쓰고 있는 장소도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형식상 주소지만 갖춰 등록하는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다.
여러 대부업체가 대출 금액을 나눠 규제를 피해 가던 쪼개기 대출도 차단된다. 현행법은 청년과 고령층은 100만원, 그 밖의 이용자는 3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에 대해 소득·부채 증명서류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원래는 급전이 필요한 취약 차주의 서류 부담을 덜어주려는 장치였지만, 일부 업체들은 다른 업체와 연계해 대출을 잘게 나눠 실행하는 방식으로 심사 규제를 비켜 갔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증명서류 면제 여부를 판단할 때 기존 대부 잔액과 신규 신청액뿐 아니라 최근 7일 동안 다른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금까지 합산하도록 기준을 손질했다. 여러 업체를 거치는 우회 대출도 사실상 하나의 연속된 차입으로 보겠다는 의미다.
불법사금융에 쓰인 전화번호를 더 빨리 차단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도 넓힌다.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수사 현장에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지방경찰청장과 일선 경찰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해당 번호의 이용 중지를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장에서 불법 대부 광고나 추심 연락망을 신속히 끊어 피해 확산을 막겠다는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7월 2일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한 뒤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권이 강화된 등록 요건을 2027년 7월 22일까지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강도를 더 높이고, 제도권 밖 불법사금융의 진입 통로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