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고용주가 직원 또는 직원 부양가족의 트럼프 계좌에 넣는 돈은 연 2500달러(약 354만원)까지 직원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 혜택은 고용주가 별도 서면 계획을 둔 경우에만 적용된다.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2025년 12월 공지와 2026년 3월 제안 규정에서 트럼프 계좌의 기본 구조를 제시했다. 국세청은 해당 문서에서 고용주 기여금이 직원 또는 직원 부양가족의 계좌로 납입될 수 있으며, 직원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계좌는 미성년자를 위한 전통적 개인퇴직계좌(IRA) 성격의 저축 계좌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태어난 미국 시민권 아동은 1000달러(약 142만원)의 정부 시드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계좌 납입은 2026년 7월 4일 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재무부는 같은 날 트럼프 계좌 정식 출범을 알리며 50개 이상 기업이 기여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한도와 절차다. 트럼프 계좌의 연간 총 기여 한도는 5000달러(약 709만원)이고, 고용주 기여금도 이 한도에 포함된다. 정부의 1000달러 시드 기여금, 적격 일반 기여금, 롤오버는 별도로 취급된다.
고용주가 세제 혜택을 적용하려면 ‘트럼프 계좌 기여 프로그램(Trump account contribution program)’이라는 별도 서면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 프로그램이 직원만을 위한 고용주 계획이어야 하며, 기여금·자격·통지·혜택 명세 등에서 부양가족 돌봄 지원 프로그램과 유사한 비차별 요건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급여공제 방식에는 제한이 붙는다. 노동부는 2026년 6월 17일 기술지침에서 재무부 설명을 인용해, 부양가족의 트럼프 계좌에 대한 급여공제형 기여는 섹션 125 카페테리아 플랜을 통해 가능할 수 있지만 직원 본인 계좌에 대한 같은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같은 지침에서 직원 자녀 계좌에 대한 고용주 기여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ERISA)상 연금플랜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도 냈다. 기업 입장에서는 퇴직연금 규제 부담을 줄이는 해석이다.
다만 고용주가 투자 결정에 관여하거나 계좌 운영을 사실상 후원하는 형태가 되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세제 혜택이 붙더라도 계좌 운영 방식에 따라 노동·퇴직연금 규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번 사안은 새로운 세제 혜택 도입이라기보다 기존 트럼프 계좌 제도에 고용주 기여금 집행 규칙을 붙이는 문제에 가깝다. 기업에는 서면 계획, 급여공제 처리, 비차별 요건, 초과 납입 관리가 실무 쟁점으로 남는다.
기업 참여는 아직 신중한 분위기다. 머서(Mercer)가 2025년 8월 7일 공개한 670개 고용주 조사에서는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답했고, 4%만 참여를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는 2026년 2월 IRS 의견서에서 고용주 프로그램이 ERISA 적용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며 규정 명확화를 요구했다.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면서도 실제 도입에는 세무·행정 부담을 따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본지도 앞서 스트레티지가 직원 자녀 트럼프 계좌에 연 250달러를 지원하기로 한 사례를 전했다. 이후 트럼프 계좌 투자 대상이 비트코인이 아니라 미국 주가지수 중심이라는 점도 별도로 짚었다.
트럼프 계좌는 직원 복지와 장기 저축 지원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다. 다만 납입 시점의 소득 제외와 향후 인출 과세는 구분해야 하며, 계좌 안 자금의 인출에는 일반 IRA 과세 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
실제 확산 속도는 참여 기업 수와 후속 규정에 달려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공식 근거는 2025년 12월 국세청 공지, 2026년 3월 제안 규정, 2026년 6월 노동부 지침, 2026년 7월 재무부 출범 발표에 걸쳐 있다.
검증 출처: IRS Notice 2025-68 및 관련 안내, IRS 2026년 제안 규정, 미 노동부 기술지침, 미 노동부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