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분연승법은 여러 해에 걸쳐 쌓인 소득을 한꺼번에 받을 때 누진세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줄이는 과세 방식이다. 퇴직소득세에서 쓰이는 계산 구조가 대표적이다.
연합인포맥스는 2일 시사금융용어 기사에서 연분연승법을 퇴직소득 과세에 활용되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오랫동안 쌓인 소득을 한꺼번에 받을 때 생기는 세 부담을 완화하는 장치라는 설명이다.
핵심은 소득 전체에 바로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데 있다. 총소득을 소득이 발생한 기간으로 나눠 1년 단위 소득처럼 계산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소득 발생 연수를 곱해 총 세액을 산출한다.
이 방식이 필요한 이유는 결집효과 때문이다. 결집효과는 장기간 형성된 소득이 특정 시점에 한꺼번에 실현되면서 누진세율상 불리하게 과세되는 현상을 뜻한다.
퇴직금은 근로 기간 동안 누적된 성격이 있지만 수령 시점에는 한 번의 소득처럼 잡힌다. 목돈 전체에 일반 소득세 구조를 그대로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커지고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
연분연승법은 이 같은 문제를 소득 발생 기간으로 조정한다. 세금을 줄이는 기술이라기보다 장기간 누적된 소득을 한 시점의 소득으로만 보지 않도록 과세 계산을 맞추는 장치에 가깝다.
논의는 퇴직소득에만 머물지 않는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개편 과정에서도 장기 보유로 생긴 양도차익에 연분연승법을 적용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7월 20일 국회 토론회에서 양도세에 연분연승 방식을 도입하면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이 양도 시점에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누진세율상의 불이익만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기 보유에 따른 소득 형성 기간을 세액 계산에 반영하자는 취지다.
부동산 양도세에서는 지금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실거주요건, 보유 기간 반영 방식 등이 세 부담을 조정하는 장치로 작동해 왔다. 연분연승법 도입론은 이 구조 안에서 장기 양도차익의 결집효과를 별도로 완화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논의다.
기존 연구에서도 같은 쟁점이 제기됐다. 박재환 중앙대 교수 등은 2008년 세무학연구 25권에 실린 ‘부동산 양도소득세제의 평가와 개편방안 - 주택을 중심으로’에서 장기 양도차익 과세에서 결집효과 완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연합인포맥스는 해당 논문이 미국의 장기 양도차익 저율 과세와 프랑스의 연분연승법을 비교 사례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양도소득세에서 장기 보유로 생긴 이익을 어떤 방식으로 과세할지가 오래된 세제 논의였다는 뜻이다.
다만 양도소득세 적용은 제도 선택의 문제다. 퇴직소득세에서는 계산 구조가 활용되고 있지만, 양도소득세 도입 논의는 연구와 토론회 발언 수준에서 확인된다.
결국 쟁점은 장기간 누적된 소득을 한 시점의 소득으로 볼 것인지, 발생 기간을 세액 계산에 반영할 것인지다. 연분연승법은 퇴직소득세에서 이미 쓰이는 방식이지만, 양도소득세로 넓힐지는 별도의 입법·정책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