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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3.00%, 소상공인 마이데이터 확대와 맞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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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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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대상을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까지 넓히는 방안을 내놨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00%로 올리면서 향후 대출금리 반영 여부도 확인 대상이 됐다.

 영수증과 통장 옆 스마트폰 화면 / TokenPost.ai (mono)

영수증과 통장 옆 스마트폰 화면 / TokenPost.ai (mono)

금융 마이데이터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으로 넓어지는 가운데 기준금리가 연 3.00%로 오르면서 향후 차주의 이자 부담 변화에도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원회는 8월 25일 'AI 시대 국민의 일상과 생업을 잇는 마이데이터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본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주체를 모든 신용정보주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인 중심이던 마이데이터를 사업자 영역으로 넓히고, 이용자 지시에 따라 금융업무 일부를 처리하는 'My AI 에이전트'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은 금융정보뿐 아니라 매출액, 결제금액, 거래품목, 세금, 4대 보험 납부내역, 공과금 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 정보를 대안신용평가, 정책자금 추천·신청, 경영관리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다고 봤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금융회사 등에 흩어진 자신의 신용정보를 본인이나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보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개인의 금융정보 조회와 비교 서비스가 중심이었지만, 이번 개편은 사업자 정보와 공공정보까지 묶어 금융업무 실행 단계로 넓히는 데 초점이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역할이 단순 조회에서 금융업무 실행 단계로 넓어진다는 점은 앞선 개편안에서도 핵심으로 제시됐다. 금융자산과 가상자산을 함께 조회하는 기능도 마이데이터 제공 정보에 포함된다.

AI 에이전트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채무조정 요구,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정책자금 신청, 대환대출 신청, 숨은 보험금 탐색·청구 등이다. 다만 AI가 임의로 대출을 받거나 송금하는 구조는 아니다.

금융위는 AI 에이전트 활용 과정에 기록·설명의무를 두고, '서비스 제공 전반'처럼 범위가 모호한 포괄 동의는 금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용자가 구체적으로 권한을 부여한 범위 안에서 권리 행사와 신청 대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는 이미 시행됐다. 금융위는 2월 26일 서비스를 시작했고, 시행일 기준 70개사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사전등록 인원은 2월 24일 오후 5시 기준 128만5000명으로 집계됐고, 연간 추가 이자 절감 기대액은 1680억원으로 제시됐다.

기준금리 환경은 차주 부담을 키울 수 있는 변수로 거론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8월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 올렸다. 7월 16일 인상에 이은 두 차례 연속 조정이다.

한국은행은 성장세와 물가상승률, 금융안정 리스크를 인상 배경으로 들었다. 본지도 앞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00%로 올리면서도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는 연 1.25%로 유지했다고 전했다.

한국은행의 7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 연 4.64%로 전월보다 0.14%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48%,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5.97%였다. 가계대출 금리는 석 달째 상승했다.

마이데이터 확대는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쪽에 놓여 있다. 매출과 세금, 공공요금 납부 정보가 함께 활용되면 담보나 신용점수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환 여력을 보완해 평가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핀테크 업계는 데이터 범위 확대와 AI 결합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봤다. 머니투데이는 금융권 관계자가 "마이데이터에 AI를 본격적으로 접목해 개인의 금융 의사결정과 실행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보도는 업계가 데이터 범위 확대를 긍정적으로 봤다고 전했으며, 금융위 개편안에는 가상자산과 정책금융을 마이데이터 제공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포괄 동의 금지와 보안·거버넌스 체계가 실제 상용화 속도를 좌우할 조건으로 거론된다.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정보도 금융회사 한 곳에서 신청하면 다른 금융회사로 다음날 일괄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와 행정안전부·금융위·금융감독원은 관련 시스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행 시점은 2027년 상반기로 예정됐으며, 인증서와 OTP 등 본인 확인 수단은 이용자가 직접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이번 정책은 데이터 활용 범위를 넓히는 조치지만 실제 상용화에는 법 개정,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전산 연계가 필요하다. 기준금리 인상 이후 은행 금리와 대출 재산정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8월 이후 금융기관 대출금리 통계에서 순차적으로 확인된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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