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스케일과 안드리센호로위츠, 크립토카운슬포이노베이션(CCI)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종 상장지수펀드(ETF)를 하나의 범주로 묶어 제한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암호자산 연계 상장지수상품(ETP)은 상품별 위험과 시장 구조를 따져 심사해야 한다는 취지다.
SEC는 6월 30일 신종 자산이나 새로운 투자전략을 담은 ETF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SEC 공개 의견 목록에는 안드리센호로위츠와 그레이스케일 의견서가 8월 31일, CCI 의견서가 9월 1일 접수된 것으로 올라왔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세 기관이 공개 의견 제출 기간 종료 전후 SEC에 의견서를 내고 기존 투자회사 분류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신종 ETP를 단일 규제 묶음으로 다루면 비증권 자산을 담은 상품까지 투자회사법 체계에 자동 편입될 수 있다고 봤다.
쟁점은 암호자산 연계 ETP를 사모자산, 이벤트 계약, 고레버리지 상품 등과 같은 신종 ETF 범주로 묶을지 여부다. SEC는 현행 규정이 충분한지, 등록 절차를 바꿔야 하는지, 투자회사법상 분류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시장 의견을 받았다.
ETF는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를 뜻한다. ETP는 ETF를 포함해 거래소에서 매매되는 투자상품을 넓게 가리키는 말로, 기초자산과 법적 구조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다.
안드리센호로위츠는 의견서에서 신종 ETF를 기초자산과 전략의 특성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펀드 등록 심사와 거래소 상장 심사를 더 잘 맞추고, 예측 가능한 심사 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요청했다.
안드리센호로위츠의 주장은 암호자산 기반 ETP를 사모자산 ETP와 같은 방식으로 다룰 수 없다는 데 맞춰져 있다. 거래소 승인 상장 기준과 공시 체계가 이미 발전한 만큼, 상품 내부 구조와 시장 인프라를 함께 봐야 한다는 논리다.
그레이스케일도 별도 포트폴리오 조건이나 자산군 제한을 신설하는 데 반대했다. 그레이스케일은 의견서에서 ETF라는 명칭이 법적 포장보다 거래소 상장, 차익거래 구조, 가격 투명성 같은 경제적 기능을 설명한다고 밝혔다.
그레이스케일은 투자회사법 등록 여부를 명칭으로 갈라내기보다 등록 구조와 투자자 보호 차이를 표준화해 공시하는 방식이 낫다는 입장이다. 같은 기능을 하는 상품이라면 법적 외형만으로 명칭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CCI는 ETF와 비 ETF ETP 사이의 규제 효율성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CCI는 의견서에서 현행 투자회사 정의를 바꾸면 ETP가 언제 투자회사로 분류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CCI는 모방성 신청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사전 협의나 비공개 초안 제출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이 절차가 기존 심사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세 기관의 공통된 요구는 비증권 자산을 주로 담는 상품을 투자회사법 체계로 자동 편입하지 말라는 것이다. 상품별 위험, 기초자산 특성, 시장 구조를 기준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다만 ETF 명칭을 둘러싼 입장은 갈렸다. 안드리센호로위츠는 ETF라는 용어를 1940년 투자회사법상 펀드에 한정하자고 했고, 그레이스케일은 기능이 같으면 ETF 명칭을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맞섰다.
이번 논쟁은 SEC가 신종 ETF 심사 절차를 두고 시장 의견을 수렴해 온 흐름과도 이어진다. 신종 ETF 논의는 상장 가능성뿐 아니라 상품 내부 가정, 투자자 보호, 거래소 심사 기준을 함께 다루는 문제로 넓어지고 있다.
한국 투자자에게도 이 사안은 미국 암호자산 ETP 접근성과 공시 체계에 관한 문제다. 미국 시장에서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관련 상품이 제도권 상품으로 거래되는 가운데, SEC가 신종 ETF 규정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향후 암호자산 ETP의 심사 방식과 명칭 공시가 달라질 수 있다.
SEC가 이번 의견 수렴 이후 어떤 규정 개정이나 해석 지침을 낼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확인된 절차는 파일 번호 S7-2026-24에 대한 공개 의견 접수와 의견서 게시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