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IR 담당 임원이 신약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해 약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가 2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코스닥 상장법인 임원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치 대상자와 종목명은 수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았다.
금융위 조사 결과, 상장회사 A의 IR 담당 임원 B는 재직 중 알게 된 호재성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정보는 개발 중인 신약의 임상 1상 주요 결과와 개발 중인 신약의 기술이전 계약 체결 내용이었다.
B는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타인 명의 계좌로 A사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이 과정에서 약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주식 소유상황 보고 의무를 회피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IR 담당 임원이 직무상 접근한 회사 내부정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한 혐의로 수사기관 통보 조치된 사례다. 앞서 본지는 상장사 자문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가 거래에 이용됐는지를 따진 금융당국의 강제 조사 사례를 전한 바 있다.
자본시장법은 내부자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당이득액의 2배 이내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
상장사 임원과 주요주주의 보고 의무도 별도로 적용된다. 임원이나 주요주주는 임원이 되거나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명의와 관계없이 자기 계산으로 보유한 회사 주식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소유상황이 바뀐 경우에도 변동일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