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출신 여성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중대한 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며 엄정 처벌을 요청했다.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던 상태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인 만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도 다시금 대두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19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한 식품업체에서 발생했다. 가해자인 A씨는 회사 내에서 간부로 재직 중이었으며, 피해자인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 B씨와 함께 달걀 포장 작업을 하던 중 말다툼 끝에 폭행을 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당시 B씨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멍이 들게 했고,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8월 12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9단독 재판부(담당 판사 설일영)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범행이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물리적 폭력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의 부상이 심각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일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단순한 충돌이 아닌,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감정이 폭행의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직장 내 갈등 차원을 넘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편견이나 우월감을 바탕으로 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소외되기 쉬운 위치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가 간부의 위치를 이용해 물리력을 행사한 점은 산업 현장의 권력 구조와 약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이주 노동자를 향한 차별과 폭력에 대한 대응이 더욱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번 사건의 1심 선고는 8월 28일로 예정돼 있다. 법원이 얼마나 엄중한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경각심은 물론, 산업 현장에서의 인권 보호 수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