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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 공개...발행물량 등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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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광표 기자

2023.07.25 (화)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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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발행회사의 유보물량·가상자산 사업자의 위탁자산 정보 및 보호수준·회사의 작성 편의성 등 고려
가상자산 발행회사, 가상자산 보유회사, 가상자산 거래소에 해당되는 모법사례 공개
내달 11일까지 총 3회 설명회 개최...의견 청취
9~10월 총 2차례 간담회 후 최종안 마련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 통해 확성 시행

사진 = shutterstock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발표된 '재무제표 표시(K-IFRS 제1001호) 공개초안 및 회계감독 지침(안)'을 반영하여 2022년 가상자산 전문가 간담회 논의를 통해 준비해온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안)'을 공개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모범사례에는 가상자산 발행회사의 유보물량, 가상자산 사업자의 위탁자산 정보 및 보호수준 등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들을 최대한 포함하고 회사의 작성 편의성도 함께 고려했다.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는 '재무제표 표시'(K-IFRS 제1001호) 공개초안 및 '가상자산 회계감독지침(안)' 마련에 따른 주석공시의 표준문안 및 작성양식 등을 참고 목적으로 제시한다.

다만, 회사의 상황과 실정에 맞게 가감 또는 변경하여 사용 가능하다.

사진 = 가상자산 발행회사 주석공시 모범사례 / 금융감독원

먼저 가상자산 발행회사는 개발한 가상자산의 특성 등 주요사항과 이를 활용한 사업모형 등 일반정보, 회계정책, 개발사의 의무(백서 등) 및 이행정도 등을 공시해야하며, 가상자산 매각대가에 대한 수익인식을 위한 의무이행 경과 및 이행방법과 의무가 변경되는 경우의 변경사항 등을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 발행 이후 자체 유보한(Reserved) 물량에 대한 정보 및 향후 활용계획 등도 공시해야 한다.

사진 = 가상자산 보유회사 주석공시 모범사례 /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보유회사는 보유 가상자산의 회계정책, 보유수량, 시장가치 등의 규모, 취득보유목적 및 관련 손익 등을 공시해야 한다. 특히 가상자산 보유위험 등도 공시하여 정보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사가 받게 될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 같은 경우 거래소 자체소유 가상자산 관련 공시 뿐만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정책, 규모 및 관련 위험, 제3자 위탁보관 여부 등을 공시해야 한다. 특히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사업자의 자산·부채로 인식하는지 여부 및 판단근거 등을 주석에 공시하도록 반영해야 한다.

사진 = 가상자산 거래소 주석공시 모범사례 / 금융감독원

한편, 금융감독원은 한국회계기준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가상자산관련 회계감독 지침(안), 기준서 공개초안, 주석공시 모범사례(안) 및 감사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설명회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가상자산 회계처리가 보다 명확하고 유용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또한 의견수렴 및 간담회 논의를 통해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설명회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총 3회에 걸쳐 가상자산 사업자, 상장회사 및 회계법인을 직접 찾아가서 양방향 소통 및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오픈방식으로 진행된다.

설명회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고, 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공동 참여한다. 단,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법인 대상 설명회에만 참여한다.

참석대상으로는 가상자산 발행 약 10개사, 가상자산 보유 30여개 상장회사, 가상자산 발행·보유회사 및 사업자의 감사인 등 회계법인, 두나무 등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 등이 주요 참석 대상에 해당된다.

설명회는 ▲회계감독지침(안) ▲기준서 개정 공개초안 및 주석공시 모범 사례(안) ▲감사 가이드라인(안) 등에 대한 설명이 이고, 이후 질의응답 및 의견청취가 진행된다. 금감원은 설명회 이후 유관기관에 2~3주 내에 의견을 취합하여 제출토록 요청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전문가 간담회는 금감원(2명), 회계기준원(1명), 공인회계사회(1명), 상장회사협의회(1명), 코스닥협회(1명),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회(1명), 학계(3명), 사업자·상장회사(2명), 회계법인(2명) 등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전문가를 포함한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총 2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간담회는 9월 초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회(DAXA), 공인회계사회 등 각 유관기관에서 취합한 각 업권의 건의사항을 발표하고 전문가들이 쟁점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10월 초 금융감독원 등에서 각 업권의 건의사항 및 1차회의 논의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하고 감독지침 반영내용에 대해 합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선 올 9월에서 10월 사이 전문가 간담회를 2차례 개최, 쟁점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감독지침에 반영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감독지침 최종안을 금융위 등과 협의 및 마련하고 올 10월에서 11월 중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확정·시행된다.

감독지침은 공표 즉시 시행하고, 개정된 기준서(주석공시 의무화)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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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yoyo
  • 2023.11.18 12:16:37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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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yoyo
  • 2023.11.15 1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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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yoyo
  • 2023.10.28 11:07:40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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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시1000
  • 2023.10.27 21:01:08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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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구리
  • 2023.07.26 08:33:0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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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성돔
  • 2023.07.26 01:31:01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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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레인
  • 2023.07.26 01:09:38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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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명잉크
  • 2023.07.26 00:23:0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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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마코스모스
  • 2023.07.25 23:02:24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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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동보안관
  • 2023.07.25 22:08:37
좋은 기사 감사히 잘 보고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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