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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 충족한 거래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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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주 기자

2021.08.16 (월)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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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2021년 9월 24일까지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는 거래소 중 신고 요건을 충족한 곳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5월 발표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따라 25개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2021년 6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현장컨설팅을 실시했다. 그 결과 25개사 모두 신고수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특정금융정보법 이행 준비사항도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2021년 8월 16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의 중점은 가상자산사업자들의 특금법 신고 준비상황과 거래 안정성 등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먼저, 현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거나 심사 중인 가상자산사업자는 33개다. 현장 컨설팅에 참여한 곳은 25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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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 인증은 컨설팅을 받은 25개사 중 19개가 획득했다. 그러나 나머지 신고 요건인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개사에서만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이미 계정을 받은 4개사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연장 여부에 대한 은행 평가가 진행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대비도 미흡했다. 사업자들은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자체 내규는 갖췄으나 자금세탁방지 전담 인력이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추출·분석해 보고할 시스템도 갖추지 못해 위법행위 탐지 능력도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위험을 식별·분석해 위험도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체계도 마찬가지였다.

가상자산 거래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수준도 미흡했다. 거래소들은 코인 상장·폐지 기준과 관련된 별도 규정을 두지 않거나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또 고객과 회사 소유의 예치금이나 가상자산을 구분하지 않았고 가상자산지갑(콜드월렛)에 대한 보안도 매우 취약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컨설팅 결과에서 드러난 신고 준비 미비점을 기간에 맞춰 보완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 보완 필요사항을 전달했다. 추후 관련 미비점을 신고심사 과정에서 점검하고 검사·감독 등을 통해 보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거래 참여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갑작스러운 폐업 및 횡령이 발생할 수 있다"며 "ISMS 인증을 획득한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으니 신고 현황을 지속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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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람세스
  • 2021.09.15 05:38:0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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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s8713
  • 2021.09.15 00: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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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매
  • 2021.09.13 17: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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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o1410
  • 2021.09.09 09: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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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랭이
  • 2021.09.07 10:49:0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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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세기
  • 2021.09.07 09:43:14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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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세기
  • 2021.09.07 09:43:08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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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o1410
  • 2021.09.06 09:16: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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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o1410
  • 2021.09.05 09:53: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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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공
  • 2021.08.31 17: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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