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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넘어선 암호화폐 시장…다음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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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주 기자

2021.10.05 (화)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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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24일부로 29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했다. 하지만 고객확인제도,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시스템, 정리되지 않은 암호화폐 규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강화되는 고객확인제도(KYC)

고객확인제도는 암호화폐 거래나 서비스가 자금세탁행위 등의 금융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고객과 거래 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검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산의 실제 소유자, 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 등을 파악하는 절차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고객확인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갖게 됐다. 이에 거래소는 전 이용자 대상 고객확인을 실시해야 한다. 관련 절차를 밟지 않은 이용자는 암호화폐 매매 및 입출금 이용이 제한된다.

국내 1위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2021년 9월 17일 업계 최초로 수리됐다. 이에 따라 업비트 이용자는 2021년 10월 6일 0시부터 본인 신분으로 고객 확인을 마치지 않으면 1회 100만 원 이상 거래할 수 없게 됐다.

업비트는 2021년 10월 2일 본격적으로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업비트는 "13일 0시부터 고객확인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기존 회원의 매매·입출금 한도가 1회 100만원 미만으로 제한된다. 고객확인을 완료하면 해당 제한은 해제된다"고 설명했다.

한 번에 수백만 명이 고객확인을 실시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정 기간 거래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알려진 업비트의 회원수는 830만 명이다. 전체 고객이 인증을 마무리하는 데 적어도 7일, 길게는 3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업비트는 "거래 중단 전날인 12일 고객확인을 진행하는 회원이 몰릴 수 있으니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에 완료해달라"고 강조했다.

신고 수리 가능성이 높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나머지 '빅4' 거래소들도 사업자 신고 수리증을 받는 대로 고객확인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원화마켓으로 신고한 이들 4대 거래소는 2021년 내 고객확인절차를 시행할 것을 고객들에게 공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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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룰(Travel Rule) 작업 박차

암호화폐 거래소는 트래블룰 이행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트래블룰(Travel Rule)은 자금이 마약이나 테러 등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규정한 규칙이다. 암호화폐 전송시 사업자가 송신자와 수신자의 정보를 수집해야 함을 명시해 '자금 이동 규칙'이라고도 불린다.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당국은 트래블룰 적용 시기를 2021년 3월 25일로 정했다.

국내 대형 거래소들은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다. 빗썸·코인원, 코빗은 2021년 8월 31일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합작법인 CODE를 설립했다. 2021년 10월 1일에는 포스텍과 솔루션 개발을 위해 정식계약 체결에 앞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트래블룰 도입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업비트는 자사 블록체인 연구 계열사 람다256이 개발한 트래블룰 시스템을 활용해 독자적인 솔루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트래블룰의 적용에 관한 표준이 없는 만큼 각 사업자들이 시스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개발에 들어갔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2021년 7월 글로벌 트래블룰 표준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며 글로벌 표준에 맞는 객관적·중립적 기술표준의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9월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카이스트)과 트래블룰 구현 및 표준화 제안을 위한 연구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트래블룰은 거래소 간 정보 공유와 얼라이언스 구축이 핵심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산업이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거래소 간 대승적 협력이 절실하다"며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술 표준을 수립하고 FATF 및 금융당국에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규제 보충해야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미비한 규제 환경 또한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과세 형평성 문제 ▲가상자산업권법 부재 ▲실명계좌의 책임을 은행에 맡긴 금융당국의 무책임 등이 꼽힌다.

정치권에서도 확실한 발전 방향이 잡히지 않은 암호화폐 업계의 제도 개선을 위해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김병욱 의원, 김상희 의원, 민형배 의원 등이 암호화폐 발전을 위한 업권법, 블록체인 산업 관련 법안을 냈다.

업계의 의견을 인식한 듯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업권법을 검토 중이라고 발언햇다. 고 위원장은 2021년 9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서민·취약계층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의 대화 중 "국회에서 여러 가상자산업권법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기초적인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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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곡
  • 2023.04.05 00:38:0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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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라대로
  • 2022.01.06 15:35:39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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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oha
  • 2021.12.16 12:22:30
정보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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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alslowoo
  • 2021.10.31 23:38:08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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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람세스
  • 2021.10.29 05:54: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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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mega3
  • 2021.10.28 23:29:08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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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rey
  • 2021.10.28 20:17:5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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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람세스
  • 2021.10.28 19:33:3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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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rB
  • 2021.10.28 18:36:4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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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범류
  • 2021.10.13 14:58:4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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