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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후보 "1년 유예" vs 홍남기 부총리 "유예 강요 옳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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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레 기자

2021.11.08 (월) 16:56

대화 이미지  댓글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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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정치권이 상충된 입장을 내놓으면서 시장이 혼란을 빚고 있다. 과세 유예는 없다는 홍남기 부총리와 1년 과세 유예를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이 팽팽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2022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한다. 암호화폐를 매매 또는 대여해 얻은 250만 원이 넘는 소득 초과분에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시행까지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적정성 문제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과세 유예 및 방안 개선을 위한 법안들이 다수 제출된 상태다.

이재명 대선후보 "1년 유예"

이번에는 대선 후보까지 나섰다. 11월 8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민주당 관계자는 "8일 오전 열린 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후보가 직접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유예 기간은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맞춘 1년 정도"이며 "회의에서 송영길 당대표도 이 같은 뜻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후보 측은 11월 4일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직 신설을 공약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는 가운데,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대선 공약에 포함될 가능성 또한 시사한 바 있다.

대통령선거를 4개월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은 가상자산 투자에 참여하는 2030 젊은 세대의 지지율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다른 대선후보들도 과세 유예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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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의 발언이 나온 직후 정부 측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과세 유예 없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예정대로 해야 한다"면서, 징수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과세는) 가능하며 자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정부 의사와 상관없이 여야가 합의해 법을 개정하고 과세를 유예하겠다고 하면,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다"면서도 "정부는 과세할 준비가 돼 있는데, 이제 와서 과세 유예에 동의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전 세계 추세라는 점도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022년부터 과세지만, 실제 과세는 그 다음해(2023년)부터"라면서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13개국이 가상자산에 과세 중이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4개국이 과세를 준비하고 있으며, 3개국만이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2021년 4월 27일에도 "가상자산이 가격 등락폭이 심하고, 리스크가 큰 자산임을 인지해야 한다"면서 "과세는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도 2021년 10월 20일 "2022년부터 시행되는 암호화폐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과세 시행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일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긴밀하게 준비할 것"이라며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과세 두고 입장 첨예

정부는 이미 오랫동안 준비 기간을 가진 만큼 향후 재검토하더라도 일단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와 의회에서는 유예와 과세 방안 변경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윤창현 의원, 유경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등은 과세 시점 유예와 관련한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는 2021년 11월 3일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가산자산 유형을 일괄 분류한 점,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점, P2P 거래에 대한 과세 대책이 없다는 점 등의 문제를 공론화하기도 했다.

과세 시행을 두 달 남긴 시점에서 여야 의원들뿐 아니라 대선후보까지 정부와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업계와 시장은 과세 적응을 준비하는 동시에 정부 동향을 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표심을 위한 일시적 제스처가 아닌지, 산업의 제도화, 건전한 시장 발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행보가 될 것인지에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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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rB
  • 2022.01.11 22:10:3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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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s8713
  • 2022.01.11 08:26:4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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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되는넘
  • 2022.01.10 16:11:25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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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oha
  • 2022.01.10 10:24:13
정보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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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조
  • 2021.12.24 10:40:55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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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b1426
  • 2021.12.07 22:36:5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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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lee
  • 2021.12.07 20:40:4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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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o1410
  • 2021.11.24 10:48: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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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프노스
  • 2021.11.22 09:35:5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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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stra40
  • 2021.11.10 20:18:08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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