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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규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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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주 기자

2021.11.28 (일)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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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시장, 증권시장 방향 따를 필요 있어"
- 성급한 제정은 산업 성장 방해할 수도

사례 #1. 2021년 9월 코인 유통량이 10% 증가했지만 해당 거래소가 이를 공지하지 않은 '디카르고 코인 유통량 미공시‘ 사태에 업비트와 디카르고의 책임공방이 이어졌다. 발행량의 10%나 되는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도 어느 쪽에서 정보 제공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피해는 해당 코인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사례 #2. 아로와나토큰은 한 거래소 상장 후 급등했다. 한글과컴퓨터로 유명한 한컴그룹이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코인이다. 마찬가지로 투자자를 보호할 구제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의 2021년 10월 5일 기준 일일거래 규모는 약 10조 원으로 추정된다. 코스닥시장의 일일 거래 규모에 준하는 수치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4대 거래소 예치금(가상자산·원화 예치금)은 2021년 8월 31일 기준 약 59조 3815억 원 규모다. 국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할 수준이다.

가상자산(암호화폐) 분석 사이트 코인힐스에 따르면 원화는 달러·유로화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비트코인 거래량 높은 화폐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의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가상자산시장의 성장은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사회적 기대감은 크게 솟구치고 있다.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화와 거래자 보호에 관한 제도 개선 요구가 강해지는 까닭이다.

그러나 가상자산 투자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업계에는 투자자 보호책이 없다. 2021년 9월 24일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에 편입됐다는 말이 나오지만, 특금법은 어디까지나 가상자산의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이 맞춰진 법안이다.

국회에서 가상자산업법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은 꾸준히 발의돼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11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현재까지 나온 법안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본 방향 및 쟁점' 보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는 ▲가상자산의 정의 ▲발행·상장·유통 관련 규제 ▲투자자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상자산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시 현행 자본시장법 수준의 벌칙이 가해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보고서가 "여러 의원들의 입법안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한 것"이라며 "금융위원회 공식 의견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정비되고 거래자 보호가 강화되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다. 유럽연합(EU)은 2020년 9월 24일 가상자산시장을 증권시장과 유사하게 규제하는 'MiCA(Markets in Crypto-Assets)' 규제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규제안이 EU의회와 이사회를 통과하면 EU 전체 27개 회원국은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단일 규제체제를 따르게 된다. 회원국 가상자산 거래자들은 안정적인 제도화 아래 보호를 받게 된다.

국내에서도 자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연구위원과 김준석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화 ▲분산원장 ▲국제화된 시장분할의 특성을 반영해 증권시장 규제체제를 가상자산시장에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거래는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탈중앙화)을 토대로 이루어지지만, 실제 매매처리 속도 등의 문제로 인해 대부분의 거래가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중앙화된 모습이다. 때문에 가상자산시장은 증권시장과 유사한 구조를 이룬다. 즉, 증권시장 규제는 가상자산시장 규제체계 설계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유사성에서 대규모·비대면 자산거래에서 발생하는 ▲발행인과 투자자 사이의 정보비대칭 ▲불공정거래 ▲대리인비용 등의 문제점이 그대로 나타난다.

증권시장에서는 정보비대칭을 공시제도로, 불공정거래는 거래규제를 통해 대응한다. 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선관의무, 사전보관의무 등이 명확하지 않은 가상자산시장의 대리인문제는 증권시장의 영업행위(선관의무이행 등), 내부통제장치(이해상충방지 등), 재무건전성요건 등을 포함한 사업자규제로 다룬다.

그러나 증권시장 규제 그대로 가상자산시장 거래의 모든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김갑래 연구위원과 김준석 선임연구위원은 "증권시장의 규제 원칙을 가상자산시장에 적용할 때 ▲디지털화 ▲분산원장 ▲국제화된 시장분할이라는 가상자산 거래의 특성을 반영해 공시제도 도입, 불공정거래 금지 규정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가상자산업법 제정 방향 / 자본시장연구원

가상자산의 독자적인 업권법 제정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된다.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자산의 경우 형태가 다양해 하나의 틀에 끼워 넣으면 안 맞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자산이 뭔지,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왜 여기 돈이 모이는지 먼저 파악하고 가상자산에 맞는 업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급하게결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업계에서는 4년 동안 방치시키더니 두 달 만에 무리하게 법을 만든다는 비판도 나온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11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개별 국가가 가상자산을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걸 고려하면, 분초를 다퉈 속도전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짧은 시간 내 법안을 처리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며 "이 사안에 대해 몇 차례 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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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두
  • 2021.11.30 15:49:00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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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콕토
  • 2021.11.30 15:19:01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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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이저김
  • 2021.11.29 22:05:16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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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두
  • 2021.11.29 16:14:24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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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장
  • 2021.11.29 14:50:0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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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라대로
  • 2021.11.29 14:40:02
잘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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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nber
  • 2021.11.29 13:20:3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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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이대장군
  • 2021.11.29 10:01:02
잘되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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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sr6129
  • 2021.11.29 09:46: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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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pynote
  • 2021.11.29 08:57:22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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