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DIS)와 유니버설이 AI 이미지 생성업체 미드저니(Midjourney)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AI가 창작물 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는 가운데, 헐리우드 대표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공동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이례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두 회사는 미국 LA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100년 넘게 전 세계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해온 디즈니와 유니버설의 창작물이 Midjourney의 인공지능 서비스에 의해 무단으로 복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Midjourney는 ‘스타워즈’, ‘심슨 가족’, ‘슈렉’, ‘미니언즈’ 등 자사 대표 콘텐츠의 특징을 모방한 수많은 이미지들을 무단 생성해 제공했으며, 이는 저작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소송에서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Midjourney 모델이 작동 방식이다. 원고 측은 해당 서비스가 "버추얼 자판기처럼 작동하며, 창작자의 허락 없이 수없이 많은 저작권 침해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이를 통해 지난해에만 약 3억 달러(약 4,32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Midjourney 측은 수차례의 경고에도 이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이 디즈니와 유니버설의 입장이다.
이번 소송의 초점은 생성형 AI가 원작자의 권리를 어디까지 침해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적 판단에 있다. 특히 이러한 생성형 기술이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창작물 보호 장치*가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가 본 소송의 핵심 관전 포인트다. 업계 전문가들 또한 이번 건이 향후 AI 산업과 콘텐츠 산업 간의 관계를 규율할 대표적인 판례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미드저니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AI 기술이 창작의 영역으로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소송이 단순한 지식재산권 분쟁을 넘어 AI 거버넌스와 콘텐츠 보호 정립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AI 산업의 성장 속도에 비해 콘텐츠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무방비 상태라는 점에서, 이번 분쟁은 향후 유사한 소송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