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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유니버설, 미드저니에 첫 소송…AI 이미지 훈련 저작권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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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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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와 유니버설픽쳐스가 AI 이미지 생성 플랫폼 미드저니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다. 이번 소송은 AI 산업의 법적 콘텐츠 학습 기준을 가를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디즈니·유니버설, 미드저니에 첫 소송…AI 이미지 훈련 저작권戰 본격화 / TokenPost AI

디즈니·유니버설, 미드저니에 첫 소송…AI 이미지 훈련 저작권戰 본격화 / TokenPost AI

디즈니와 유니버설픽쳐스가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플랫폼 미드저니(Midjourney)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간 일부 작가와 아티스트들이 AI 기업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사례는 있었지만, 주요 할리우드 영화사가 직접 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사는 5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에 공동으로 제기한 소장에서, 미드저니가 자사 판권 캐릭터의 이미지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해 대형언어모델(LLM) 학습에 사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생성된 콘텐츠를 일반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행위가 명백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창작자의 권리를 해치는 위법적 훈련 방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제 삼은 콘텐츠에는 디즈니의 '스타워즈', '마블', '라이온킹', '심슨 가족' 등 인기 IP가 다수 포함됐다. 여기에 유니버설의 ‘보스 베이비’와 ‘슈렉’ 시리즈도 포함되면서, 상징성과 인지도가 높은 지식재산권이 다수 침해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AI 산업의 *합법적 콘텐츠 활용* 기준을 재정의할 핵심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미드저니처럼 비주얼 이미지를 주로 생성하는 플랫폼의 경우, 원본 저작물의 의도적 혹은 무의식적 모방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처럼 대형 영화사가 AI 모델 훈련 방식을 정면으로 문제 제기한 것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AI 딥페이크 영상이나 유명 브랜드 이미지의 무단 사용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번지는 상황과도 결을 같이 한다. 콘텐츠의 *진위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이번 소송 결과는 향후 전 세계 AI 산업에 강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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