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스테이킹* 활동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으며, 일반적인 *지분증명(PoS)* 기반 스테이킹은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SEC의 기업금융국은 지난 29일(현지시간) 발표한 공식 입장문에서 “*프로토콜 스테이킹 활동*은 증권법상 등록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예외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번 발표는 블록체인 노드에서 수행되는 스테이킹이 증권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장에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SEC는 특히 보상을 받는 행위 자체가 누군가의 ‘기업가적 노력’이나 ‘경영 행위’에서 비롯된 수익이 아니라, 노드 운영자가 네트워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스테이킹 보상이 미국 증권법상 ‘투자 계약’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 즉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시사한다.
이번 발표는 미국 내에서 *스테이킹* 관련 규제가 불분명했던 상황에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코인 운용사와 스타트업,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던졌다는 평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국면에서 *암호화폐 친화적 태도*를 반복적으로 드러낸 가운데, 규제기관의 유화적 해석이 추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한편, 현재 SEC는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 기업에 대한 사례별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발표가 실제 법적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향후 사법부 해석이나 추가 지침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