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MIT에서 수학한 두 형제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발생한 약 34억 7,500만 원(2,500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탈취 사건과 관련해 사기 혐의 기각 요청을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제시카 클라크(Jessica Clarke) 판사는 26일(현지시간), 안톤과 제임스 페라이어-부에노 형제의 기각 신청을 기각하며, 연방법원이 제시한 사기 행위 기준에 해당한다는 검찰 측의 주장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 연방정부는 지난 5월, 이들 형제가 이더리움(Ethereum) 블록체인의 취약점을 악용해 암호화폐를 탈취했다며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동화 트레이딩 시스템을 속이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암호화폐를 단 12초 만에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이들이 컴퓨터 공학으로 단련된 전문성을 이용해 MEV(Maximal Extractable Value) 봇을 조작, 해당 봇을 함정 거래로 유도하고 블록 검증 절차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교란시켰다고 설명했다. MEV 봇은 높은 거래 수수료를 노리고 우선순위 거래에 개입해 수익을 창출하는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거래 순서와 구조를 이용한 정교한 조작이 가능하다.
클라크 판사는 “현 단계에서는 정부가 제기한 모든 사실을 사실로 간주해야 하며, 피고들의 수법이 새롭다 하더라도 유선 통신 사기법(Wire Fraud Statute)은 이들에게 해당 행위가 형사 범죄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통해 사법 당국은 디지털 범죄 수법이 신종 기술을 활용하더라도 기존 형법 틀 안에서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강조한 셈이다.
이번 사건은 블록체인 보안과 관련된 MEV 악용뿐 아니라 알고리즘 기반 탈취 사례의 새로운 전례가 될 수 있어, 향후 유사 사건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