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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켄, SEC와 토큰화 거래 시스템 논의…합법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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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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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켄이 SEC와의 비공식 회의에서 토큰화 자산 및 블록체인 기반 거래 시스템에 대한 규제 요건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회의는 규제 확대 기조 속에서 합법적 사업 운영을 위한 협의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크라켄, SEC와 토큰화 거래 시스템 논의…합법화 방안 모색 / TokenPost.ai

크라켄, SEC와 토큰화 거래 시스템 논의…합법화 방안 모색 / TokenPost.ai

미국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크라켄(Kraken)이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크립토 태스크포스(Crypto Task Force)와 공식 회동을 갖고, 전통 자산의 토큰화(tokenization)와 이에 기반한 토큰화 거래 시스템(tokenized trading system)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SEC가 5일(현지시간) 공개한 관련 회의 메모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크라켄의 모회사인 페이워드(Payward, Inc.)와 자회사 크라켄 시큐리티즈(Kraken Securities LLC) 대표 4명, 그리고 미국 로펌 윌머헤일(Wilmer Cutler Pickering Hale and Dorr LLP) 소속 변호사 2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워싱턴 D.C. 소재 SEC 본부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토큰화된 증권과 그 거래 시스템이 기존 금융시장에서 가질 장점,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미국 내에서 운영하기 위한 법적·규제적 요건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기록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시장 투명성, 결제 효율성, 운영 비용 절감 효익 등이 논의됐다.

한편, 이번 회의는 SEC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한층 강경 자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크라켄은 지난 몇 년간 SEC와 반복적으로 충돌해왔으며, 특히 증권성 토큰을 통한 미등록 영업 논란에 휘말려 벌금형까지 부과받은 전력이 있다.

SEC가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규제 범위를 암호화폐 분야 전반으로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크라켄이 관계 당국과 정기적 교류를 통해 합법적 사업 프레임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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