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매체 차이신은 충칭의 한 로펌 창립 파트너이자 대표가 최근 당국에 연행됐으며, 약 2억1천만원대 상당의 USDT를 이용한 뇌물·자금세탁 사건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Odaily에 따르면 차이신은 해당 인물이 충칭 징성로펌의 펑징이라고 전했다. 현지 소식통은 통상 로펌 변호사가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수사선상에 오르는 일은 드물다며, 이번 사건이 다수 인물과 얽혀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보도는 앞서 3월 20일 충칭 시장 후헝화에 대한 조사 통보와 4월 17일 뤄린 충칭시 당위원 겸 량장신구 서기의 낙마 발표가 있었다고 짚었다. 현지 정관계에서는 두 인사의 사건이 안정화폐를 통한 뇌물 수수 및 자금세탁과 연결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펑징이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자금세탁을 도왔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소식통에 따르면 후헝화 사건에서 린슈청의 사위 린커촹은 후헝화 측에 3천80만 USDT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1천만 USDT는 환전 수수료였으며, 후헝화 조사 이후 당국은 확보한 콜드월렛을 바탕으로 린커촹이 보유한 다른 6개 콜드월렛의 자금 흐름도 추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후헝화와 같은 시점에 이체된 1천550만 USDT는 뤄린에게 전달됐다고 린커촹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당국은 제3자 주거지에서 뤄린의 콜드월렛을 발견했다고 차이신은 전했다.
이번 보도는 안정화폐가 부패 자금 은닉과 국경 간 자금 이동에 활용될 수 있다는 중국 내 우려를 다시 부각시키는 사례로 해석된다.

